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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 [사례55]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3. 2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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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서식> [사례55]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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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서식)[사례55]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김○○

          서울시 ○○○○2194

 

피 고 ○○양지배급 주식회사

          본점 주소 : 서울 ○○○○○ 525

          (구 행정구역상의 주소 : 경성부 남대문통 5정목 25)

           대표이사(代表取締役)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 별지목록 기재 제1, 2 각 부동산에 대하여 1986. 1. 18.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 별지목록 기재 제3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다음 원고에게 1986. 1. 18.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각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이 유

 

1.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원래 피고회사 소유의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피고회사(○○양지배급 주식회사)1941. 2. 28. 일정당시 국내에 양지를 배급하는 것을 주된 업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해방으로 인하여 사실상 그 업무가 정지되었는데 동일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1950년경 ○○양지배급 주식회사와는 별도로 소외 ○○지업 주식회사가 설립되어 그 무렵 위 ○○지업 주식회사는 피고회사로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양도받았습니다(소유권이전등기 미경료). ○○지업 주식회사 역시 1953년경 당시까지의 양지배급제도가 국가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폐업을 하게 되었고 사정이 이에 이르자 위 ○○지업 주식회사는 위 회사의 감사로서 위 회사설립에 출자한 바 있는 소외 원□□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양수한 후 자신이 경영하던 관련업체인 선일지업의 창고 및 부지로 이를 사용하다가 196410월경 원고에게 당시 자신이 부담하고 있던 원고에 대한 금 3,000,000원 상당의 채무의 지급에 갈음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양도하였습니다.

 

2. 이리하여 원고는 196410월경 가족들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후 전쟁중에 파손된 건물부분을 복구 수리하고 1966. 1. 18. 에는 주민등록까지 이전하여 그때부터 현재까지 약 33년간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재산세를 납부하면서 이 사건 대지 및 건물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 관리하여 왔습니다.

 

3. 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1966. 1. 18. 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해 왔다 하겠으며, 이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개시한 날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6. 1. 18. 원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점유로 인한 소유권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하겠습니다.

 

4. 그런데 원고는 법률지식이 없어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소외 대한민국은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등기부상 ○○양지배급 주식회사(피고)의 명의로 되어 있음을 인지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이 법률상 귀속재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귀속재산처리법 제2조 제3) 아무런 권원없이 별지목록 기재 제1. 2 부동산에 관해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용산등기소 2018. 11. 20. 자 접수 제80019호로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목록 기재 제3 부동산에 관해서는 위 같은 등기소 2012. 11. 30. 접수 제66652호로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였습니다.

 

5.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 시효취득자로서 피고회사(○○양지)를 대위하여 소외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국가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9. 2. 9.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의 청구인용(원고승소)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은 2019. 3. 9. 확정되었으며 원고는 위 확정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국가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경료하였습니다.

 

6. 그렇다면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시효취득자로서 위 원□□○○지업 주식회사를 순차 대위하여 피고회사에 대하여 별지목록 기재 이 사건 건물 및 대지에 관하여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7. 그런데 피고는 피고 소유인 별지목록 기재 제3 부동산(건물)에 관해서는 1944. 6. 16. 행정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는 것으로 신고하고서도 등기부상에는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경료하지 아니 하였는바 그렇다면 피고는 피고 소유인 위 제3 부동산(건물)에 관하여 피고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경료한 다음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하겠습니다.

8. 이에 원고는 피고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의 1, 2 각 토지등기부등본 1

1. 갑제1호증의 3 건물등기부등본 1

1. 갑제2호증의 1 토지대장등본 1

1. 갑제2호증의 2 건축물관리대장 등본 1

1. 갑제3호증 판결 1

1. 갑제4호증 판결확정증명원 1

1. 갑제5호증 송달증명원 1

1. 갑제6호증 법인등기부등본 1

1. 갑제7호증 주민등록표 1

그 외의 것은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

2. 위 입증자료 1

3.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

4. 위임장 1

 

                                                                2019. 6. 30.

                                                       위 원고 김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 부동산 목록 -

 

1 서울 ○○○○219-46 126.0

2 서울 ○○○○219-47 8.7

3 위 지상

구조내역 : 목조 도단즙 1

1116.94

용도내역 : 창고

- 이 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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