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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제3자이의)[사례95]제3자이의의소장1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4. 29.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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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자이의)[사례95]3자이의의소장1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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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장

 

원 고 ○○리스금융 주식회사

          서울 ○○○○51

          대표이사 김○○

 

피 고 ○○렌탈 주식회사

          서울 ○○○○15-33

           대표이사 윤○○

 

3자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의 소외 주식회사 ○○유통에 대한 귀원 2018타경4348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물건들에 대하여 한 임의경매는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2018. 6. 1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의 실행을 위하여 귀원 2018타경43480호로써 부동산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귀원은 2018. 6. 19. 경매개시결정을 하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뿐만 아니라 별지목록 기재 물건들에 대하여도 경매를 진행하여 2019. 4. 9. 낙찰허가결정을 하였으나 아직 경락대금이 납부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2. 소외 ()○○백화점(후에 ()○○유통으로 상호변경하였습니다.)(이하 소외회사라 한다.)2016. 12. 15. 별지목록 기재 물건들에 대하여 원고회사에 렌탈신청을 하고 이에 기하여 원고회사와 소외 ()○○백화점은 2016. 12. 20. 별지목록 기재 물건에 대하여 렌탈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위의 렌탈계약의 요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렌탈물건 : 별지목록 기재 물건들 외 29개 품목

() 렌탈기간 : 24개월

() 사용장소 : 서울 ○○○○26

() 해지권 : 소외회사가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되어 은행의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강제집행보전처분체납처분의 절차가 개시되거나 파산화의 또는 회사정리신청이 있을 때에는 원고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물건의 사용 등 : 소외회사는 렌탈물건을 양도전대(轉貸)하지 못하며 계약에서 정한 사용장소 이외의 곳으로 이전하지 못하고 물건에 부착된 원고 소유권 표지(標識)검교정표지(檢矯正標識) 등을 제거오손(汚損)하여서는 아니된다.

3. 위의 렌탈계약에 기하여 원고가 렌탈물건들을 구입하여 2016. 12. 24. 위의 계약상의 사용장소에 위의 렌탈물건들을 인도하고 소외회사는 렌탈물건수령증을 원고에게 발급하였습니다. 소외회사는 2018. 1. 14. 부도(은행거래정지처분)를 받았습니다.

 

4. 원고는 위의 렌탈물건인 별지목록 기재 물건들의 인도청구의 소송을 준비하면서 2018. 2. 11. 귀원 98카합685호로써 점유이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2018. 2. 25. 그 가처분집행을 한바 있습니다.

 

5. 별지목록 기재 물건들은 원고회사가 구입하여 소유하는 물건들로서, 다만 소외회사에 렌탈하여 그가 사용 중에 있는 물건이고 이를 분리하여도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이점은 임의경매절차에 있어서의 감정평가서 제5항 기재에서도 별지목록 기재 물건들이 원고가 렌탈하여 소외회사가 사용중인 원고 소유인 사실은 명백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매법원은 위의 원고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물건들에 대하여서도 경매를 진행하여 낙찰결정을 하였습니다.

 

6. 그러나 위의 별지목록 기재 물건들은 위의 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나 건물에 부합된 물건들도 아니고 원고가 구입하여 소외회사에 렌탈하고 있는 물건들로서 원고 소유의 물건들이며 이를 저당권의 목적물인 토지나 건물로부터 분리하여도 그 경제적인 가치는 존재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본 건 임의경매개시결정 이전에 이미 별지목록 기재 물건들에 대하여 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이를 집행한 바도 있습니다.

 

7. 그러므로 위 경매법원의 별지목록 기재 물건들에 대한 임의경매는 위법하고도 부당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므로 본 건 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입 증 방 법

 

구두변론시 수시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법인등기부등본 2

1. 위임장 1

1. 소장 부본 1

1. 송달료 납부서 1

 

                                                      2019. 5. 14.

                                        위 원고 ○○리스금융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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