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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제3자이의)[사례96]제3자이이의소장2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4. 30.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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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3자이의)[사례96]3자이이의소장2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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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제3자이의)[사례96]제3자이이의소장2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정○○

          서울시 ○○○○133

 

피 고 장○○

          전북 ○○○○○○570

 

3자 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가 귀원 2019카단66701호 유체동산가압류결정에 의하여 한 가압류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는 귀원 2019카단66701호에 의하여 별지목록 기재 유체동산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으나 동 유체동산은 2019. 3. 15. 원고가 소외 주식회사 ○○어페럴(대표이사 석○○, 서울 ○○○○55)로부터 의뢰받은 동 회사 소유의 보관품입니다. 그런데 피고는 압류물건이 채무자 변○○의 물건인 줄 잘못 알고 가압류한 것입니다. 원고는 2018. 11. 1.자로 채무자 변○○이 사용하던 소재지 건물 지층을 건물주로부터 임차하여 ○○상사라는 이름으로 의류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그런데 2019. 3. 26. 서울지방법원 집행관이 원고의 회사에 와서 보관중인 별첨 유체동산가압류 집행조서에 기재된 물건을 압류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직원들이 항의하였으나 이의신청을 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는 가버렸습니다.

 

3. 원고는 내용을 몰라 알아본 즉, 먼저 임차인이었던 소외 변○○(○○통상 대표)의 개인재산인 줄 알고 압류하였다는 것입니다. 원고는 가압류물건을 보관할 뿐만 아니라 물건의 도난, 훼손방지 등 일체 보관책임을 져야 하므로 이 소를 제기하는 바이며 소외 변○○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데도 이 건 물건에 대하여 가압류를 한 것은 불법입니다.

 

4. 가압류결정을 하므로 원고에게 피해를 줌은 물론 물건을 맡긴 소외 주식회사 ○○어페럴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으므로 이 건 가압류결정에 대한 집행을 불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1. 갑제2호증 사업자등록증 1

1. 갑제3호증 상품보관증 1

1. 갑제4호증 유체동산 가압류조서 1

1. 갑제5호증 가압류결정문 1

 

                                                             첨 부 서 류

 

1. 위 증거서류 1

1. 소장 부본 1

1. 송달료 납부서 1

 

                                                               2019. 3. 29.

                                                        위 원고 정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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