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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청구이의)[사례97]청구이의의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5. 1.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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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청구이의)[사례97]청구이의의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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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장

 

원 고 박○○

          서울시 ○○○○19-12

 

피 고 강○○

          서울시 ○○○○88-11

 

청구이의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지방법원 201819343호 집행력있는 지급명령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 다.

2. 1항 기재의 집행력있는 지급명령결정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판결확정시까지 정지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4.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201819343호 지급명령이 발령되었고 위 지급명령에서 피고로부터 원고가 공사대금 금 15,176,500원을 지급할 것을 전제로 하여 청구하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사유가 없습니다. 한편, 원고는 위 지급명령서를 받고 관할법원인 서울지방법원에 이의제기를 하여야 함에도 2018. 12. 19. 이의기간 내에 착오로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2018. 12. 21. 확정되었습니다.

 

2. 그러므로 피고가 위 지급명령에 기하여 원고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05, 521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지급명령서 1

1. 갑제2호증 이의신청서 1

1. 갑제3호증 접수증명원 1

1. 갑제4호증 동산경매기일통지서 1

기타 변론시 수시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소장 부본 1

1. 위 입증방법 1

1. 송달료 납부서 1

 

                                                   2019. 3. 9.

                                           위 원고 박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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