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식/민사소송서식

(서식-해고무효확인)[사례117]해고무효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5. 21. 14:10
728x90

(서식-해고무효확인)[사례117]해고무효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서식-해고무효확인)[사례117]해고무효확인청구소장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소 장

 

원 고 이○○

          서울시 ○○○○112

 

피 고 박○○

          서울시 ○○○○25 ○○출판사 ○○영업소

 

해고무효확인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19. 5. 7.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4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 율에 의한 금원과 2019. 5. 1.일부터 이 사건 판결 확정시까지 매월 금 1,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 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출판사 ○○영업소는 피고가 경영하는 ○○출판사 판매대행업소로서 ()○○출판사와는 별개의 독립된 사업체입니다.

2. 원고는 20162월경 모 일간지 신문에 ○○출판사 ○○영업소 직원 모집공고를 보고 이에 응모하여 피고로부터 합격통지서를 받고 20163월부터 위 ○○영업소의 직원으로 입사하여 성실히 서적판매 및 수금업무에 종사하여 왔으며, 이러한 성실한 근무태도에 의하여 19985월경 위 영업소 과장으로 승진하여 월 평균 봉급 금 1,800,000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3. 그런데 피고는 2019. 5. 7. 아무런 이유없이 일방적으로 원고를 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위 ○○영업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위 영업소의 재정형편을 돕기 위하여 피고에게 2018. 12. 12. 3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나 아직까지 위 대여금을 변제 받지 못하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에게 2019. 2. 20. 2월분 급료 금 1,800,000, 같은 해 3203월분 급료 금 1,8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그 이후 같은 해 4월에도 전혀 봉급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4.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해고처분은 정당한 이유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400,000(대여금 30,000,000+20192월부터 4월분까지 임금 5,400,000)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며, 또한 2019. 5. 1.부터 이 사건 판결확정시까지 봉급으로 매월 금 1,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위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위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제1호증 근로계약서 1

1. 갑제2호증의 1 내지 2 각 차용증 1

1. 갑제3호증의 1 내지 2 각 봉급명세서 1

 

                                                        첨 부 서 류

 

1. 위 각 입증방법 1

1. 송달료 납부서 1

1. 소장 부본 1

 

                                                        2019. 7. 18.

                                               위 원고 이 ○ ○ ()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