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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서식)[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2)]【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7. 10.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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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서식)[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2)]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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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

 

 

사건번호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 권 자

채 무 자(소유자)

매 수 인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 ○○○() 귀원으로부터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 . . . 대금 전액을 완납하였으므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및 말소등기를 촉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목록 4

1.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1

1. 토지대장등본 1

1. 건축물대장등본 1

1. 주민등록등본 1

1. 등록면허세 영수증(이전, 말소)

1. 대법원수입증지이전등기 15,000, 말소등기 1건당 3,000(토지, 건물 각각임)

1. 말소할 사항(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4

 

년 월 일

신청인(매수인) 󰂙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주민등록등(), 토지대장 및 건물대장등본은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함.

2.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및 통지서에 기재된 토지의 시가표준액 및 건물의 과세표준액이 각 500만원 이상일 때에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고 그 매입총액과 발행번호를 기재해야 함.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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