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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서식)[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2)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7. 16.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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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서식)[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2)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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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인도명령신청

 

 

사건번호

신 청 인(매수인)

○○○○○○○○번지

피신청인(임차인)

○○○○○○○○번지

 

위 사건에 관하여 매수인은 . . .에 매각대금을 완납한 후 채무자(소유자, 부동산점유자)에게 별지 매수부동산의 인도를 청구하였으나, 채무자가 불응하고 있으므로, 귀원 소속 집행관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매수인에게 인도하도록 하는 명령을 발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매 수 인 󰂙

연락처()

 

○○지방법원 귀중

 

유의사항

1) 매수인은 대금완납 후 6개월 내에 채무자, 소유자 또는 부동산점유자에 대하여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인도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이고 1통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며 인도명령정본 송달료(2회분)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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