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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서식)[배당배제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7. 17.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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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서식)[배당배제신청서 예시문]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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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경매서식)[배당배제신청서 예시문]【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hwp

 

 

배당배제신청서

 

 

신 청 인 ○ ○ ○

피신청인 1. ○ ○ ○

2. ○ ○ ○

 

청 구 취 지

 

○○지방법원 200타경○○의 사건에 관하여 배당요구를 한 피신청인은 허위채권자이므로 동인에 대한 배당을 배제하고, 다른 각 채권자의 비율에 의한 배당을 요청하오니 검토 후 재가 바랍니다.

 

청 구 원 인

 

1. 피신청인 ○○○는 방 1칸을 전세보증금 20,000,000원에 임차하였다고 배당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 부동산의 시세를 파악한 결과 50,000,000원 정도에 매매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 전체를 임차한 보증금액도 아니고 방 1칸을 20,000,000원에 임차 하였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사료됩니다.

2. 그리고 피신청인 ○○○20○○○○○○일 전입신고 하기 전 본 사건 부동산에서는 근저당설정 2, 가압류 5건에 채무금액이 106,330,000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의 채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 1칸을 임차하였다는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악용한 위장전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별첨등기사항증명서 1)

3. 또한 피신청인 ○○○와 신청외 ○○○과의 초본을 열람한 결과 20○○년에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되어 20○○년까지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별첨:○○○ 주민등록 초본 1, ○○○ 주민등록 초본 1)

피신청인 ○○○은 본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의 모친으로써 ○○○와는 친인척이 아니면 가까운 지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볼 때 피신청인 ○○○○○○의 식구와 타협하여 소액 임대차 보증금을 노린 위장전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또한 피신청인 ○○○은 본 자금 차용시 세입자가 아니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본 배당에 참가할 자격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별첨세입자가 아니라는 확인서 1)

5. 또한 피신청인 ○○○은 주거지가 일정치 않으며 위에서 언급했듯이 상당수의 채무관계와 세입자가 임차한 집에 또다시 전입신고를 하고 점유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으며, 피신청인 ○○○도 소액임대차 보증금을 노린 전입세대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6. 피신청인 ○○○○○○의 전입일자를 보면 20○○○○○○, 동년 ○○○○일입니다. 그리고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은 20○○○○○○일입니다. 피신청인 ○○○○○○은 같은 달 3일 간격으로 전입신고하여 소액임대 보증금을 사취하려고 했던 흔적이 역력합니다.

7. 이에 신청인은 20○○타경○○○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피신청인의 배당배제신청을 하오니 검토 후 재가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등기사항증명서 1

2. 피신청인1 주민등록 초본 1

3. 피신청인2 주민등록 초본 1

4. 주소별 세대 열람 내역서 1

5. ○○○의 세입자가 아닌 확인각서 사본 1

6. 부동산 ○○ 경매정보 서비스 1

20 ○○○○

신청인 ○ ○ ○ 󰂙

○○지방법원 경매 계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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