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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침해>】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5. 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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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침해>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정지 등 청구권

 

보호대상인 프로그램이라 함은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말하고, 프로그램에는 원시프로그램(Source Program)과 목적프로그램(Object Program)이 포함되나,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언어, 규약 및 해법에는 프로그램보호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프로그램저작권은 프로그램이 창작된 때로부터 발생하며, 프로그램저작권자에게는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이 인정되므로, 프로그램저작권자는 저작인격권의 침해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프로그램저작권자는 프로그램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할 권리를 가지며 영리목적의 대여를 허락할 수 있는 대여권을 가지므로, 타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그 정지 등을 구할 수 있다.

원프로그램이나 그 복제물에 또는 프로그램을 공표함에 있어서 프로그램저작자의 성명 또는 널리 알려진 아호약칭 등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는 프로그램저작자로 추정하고, 위와 같은 프로그램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그 공표자 또는 발행자가 프로그램저작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하는 프로그램저작자의 추정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입증이 용이한 위 법률상 추정의 전제사실을 주장, 입증함으로써 원고가 프로그램저작자라는 추정을 받고, 피고로서는 이를 복멸하기 위하여 반대사실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침해행위 정지 등 청구권의 존부를 심리하기 위해서는 원고가 프로그램을 창작한 프로그램저작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 확정하여야 한다.

한편 프로그램저작권은 당사자 사이의 계약만으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고 프로그램저작권을 양수한 자는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프로그램저작권의 이전을 등록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저작권자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며원 프로그램을 개작한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은 원 프로그램저작권자의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2차적 프로그램 작성자에게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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