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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저작권법위반>】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6. 1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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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저작권법위반>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실무상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은 다른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과 비교하더라도 그 인용률(10% 내외)이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 채권자의 명예감정이나 자긍심의 손상을 원인으로 한 감정적인 신청이 적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보전의 필요성이 부인되거나 채권자에게 주관적으로는 중요하더라도 그 자체로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은 되지 아니하는 저작물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일정한 시간적 간격을 두고 발행되는 잡지나, 특정한 목적으로 한정 수량 발행되는 서적의 경우 이미 발행되어 배포가 완료된 경우에는 더 이상 가처분으로써 침해금지를 구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여 기각한 사례

 

분쟁으로 인하여 출시가 지연될 경우 종국적으로 누가 저작권자로 판명이 되든(신청인이 저작권자라 하더라도) 쌍방 모두 손해를 회복할 길이 없을 것으로 보여 출시 자체를 저지하려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사례

 

영화의 원작소설이라고 주장하면서 영화상영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피보전권리 : 영화와 소설의 일부 모티브, 상황설정, 배경 등이 유사하다고 하더라도, 등장인물의 성격이나 주변 인물들과의 관계설정, 전개과정 및 결말 등을 참작하여 양자의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을 대비하여 볼 때, 영화는 소설과는 다른 구체적이고 독창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 표현형식에 상당한 차이가 있고, 그 예술성과 창작성을 달리하여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거나 종속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별개의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성 있는 저작물에 해당한다, 보전의 필요성 : 채권자가 영화의 상영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게 된다고 하더라도 본안소송을 통하여 최종적인 판단을 받고 그에 따라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등 다른 구제절차를 취하는 것이 반드시 곤란하지는 아니한 반면, 만약 영화의 상영 자체를 일거에 금지하게 한다면 그 제작, 배포, 홍보를 관장한 채무자는 물론이고 종래 영화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상치 못한 큰 피해를 입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그 피해의 정도도 영화를 상영할 경우에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에 비하여 현저할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채무자가 영화의 홍보에 기울인 노력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가처분으로 영화의 상영 등을 즉시 금지할 만한 보전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채권자가 주장하는 피보전권리가 실제로는 저작권료 미지급 등의 금전채권적인 성격이 강한 경우 보전의 필요성을 부인한 사례

 

저작권을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하는 경우 저작권양도계약인지 저작권이용허락계약인지는 본안소송을 통하여 밝혀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

 

채권자가 저작권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사유로 기각한 사례

 

학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의 경우 그 저작권의 보호는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있는 것이지 학술적인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창작적인 표현형식에 해당하는 것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할 것이고, 아이디어 내지 내용이 유사하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사례

 

건축설계도서에 대한 저작권 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대법원 2000. 6. 13. 997466 결정)

 

사진저작물이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되기 위한 요건(대법원 2001. 5. 8. 선고 9843366 판결)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인물에 대한 평전에서 그 인물이 창작한 문학작품이나 저술한 서적의 내용 일부를 소개한 경우 평전의 성질에 비추어 보아 필요불가결하거나 불가피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그밖에 평전 출판이 채권자에게 미치는 영향, 전체적 내용에서 나타나는 대상 인물에 대한 호의적 평가, 소개한 부분의 전체 서적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나 분량, 서적의 창작성 등에 비추어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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