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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노동능력상실과 부상과의 인과관계】<노동능력상실> 노동능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일실수입 손해가 인정될 수 있을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7. 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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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노동능력상실과 부상과의 인과관계<노동능력상실> 노동능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일실수입 손해가 인정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노동능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일실수입 손해가 인정될 수 있을까?>

 

노동능력상실과 수입의 감소

 

1. 노동능력상실

 

노동능력상실이라 함은 신체기능의 영구적 장해 내지 훼손상태를 말한다.

 

즉 피해자가 부상하여 치료를 받은 결과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상태가 영구적으로 잔존하게 되어 생긴 노동능력의 감소를 말하며, 여기서 영구적이란 원칙적으로 치료종결 후에도 장래 더 이상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2. 노동능력상실과 부상과의 인과관계

 

신체 상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사고로 입은 당해 상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사고로 입은 상해와 관련없는 신체장해는 고려될 수 없다.

 

그리고 기왕증이 있거나 병발하는 수도 있으므로 사고 후 초진시의 상해증상과 후유장해와의 상관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한다.

 

3. 노동능력상실과 수입의 감소

 

노동능력이 상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의 감소가 없는 경우에 일실수입 손해가 인정될 것인지가 문제된다. 여기서 노동능력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수입의 감소가 현재화하지 않는 이유로서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된 공무원이어서 다른 직종으로 전환되었을 때, 시간외 근무를 하거나, 부업 등에 의하여 사고 전에 비하여 그 이상의 노동력을 소모하고 있을 때, 고용주와의 특수한 인간관계가 있어 그의 은혜적 배려에 의하여 근속이 허용되고 있을 때, 단체협약에 의하여 잠정적으로 근로자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을 때 등 여러 가지 경우를 상정할 수 있고, 각 경우에 따라 수입 감소가 없는 상태의 영속성이 다르며 또한 승급승진의 기회에도 노동능력 감퇴를 실질적 이유로 하여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차액설에 의하면 노동능력상실이 있더라도 수입의 감소가 없으면 손해가 없는 것으로 되고, 노동능력상실이 없더라도 수입의 감소가 있으면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되나, 평가설에 의하면 노동능력상실이 있으면 그 자체가 손해가 되므로 비록 수입의 감소가 없더라도 손해는 발생한 것이 되고, 반면에 노동능력상실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손해는 없는 것이 된다.

 

이 경우 판례는 종래 차액설의 입장에서 일실수입손해를 부정하였으나(대판 1971. 12. 28. 712254대판 1981. 9. 22. 803256), 현재는 평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즉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기능의 일부를 침해당한 피해자의 손해는 피해자가 사고 당시 갖고 있던 노동능력 중에서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노동능력에 대한 평가액으로 산정해야 할 것인바,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게 신체장애가 생긴 경우 그 피해자는 그 신체장애 정도에 상응하는 가동능력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치되고, 피해자가 종전과 같은 직종에 종사하면서 종전과 다름없는 수입을 얻고 있다고 하더라도 당해 직장이 피해자의 잔존 가동능력의 정상적 한계에 알맞는 것이었다는 사정까지 나타나지 않는 한, 피해자가 신체기능의 훼손에도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다[대판 1987. 6. 23. 87다카296대판 1990. 11. 23. 90다카21022대판 1992. 9. 25. 9145929대판 1992. 12. 22. 9231361(농촌진흥원 소속 생활지도사의 경우)대판 1994. 8. 26. 9425810대판 1994. 9. 30. 9358844대판 1994. 9. 30. 94다카14148(직업군인의 경우)대판 1995. 1. 20. 9438731(주식회사 대표이사의 경우)대판 1995. 12. 22. 9531539대판 1996. 1. 26. 9541291 ; 대판 2002. 9. 4. 200180778 ].

 

또한 피해자가 사고 후 종전 직장에서 퇴직하고 일시 다른 직장에 취업하여 종전 직장에서 받고 있던 임금보다 많은 액수의 임금을 받은 바 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피해자가 노동능력의 일부를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손해가 전혀 없는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하고(대판 1987. 9. 8. 86다카816대판 1989. 7. 11. 88다카16874대판 1990. 2. 27. 88다카11220대판 1991. 8. 13. 917798대판 1990. 11. 23. 90다카21022대판 1992. 12. 22. 9231361대판 1993. 7. 27. 921503), 고등학교 교사인 피해자가 사고로 노동능력의 약 32%를 상실하고도 계속 근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급여면에서도 특별히 불이익한 취급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호봉이 승급됨과 아울러 주임으로 승격되어 사고 당시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상 신분이 보장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업무수행능력의 감퇴가 없다거나 그 감퇴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직장이 그의 잔존 가동능력으로 적응하기에 알맞는 것이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대판 1996. 4. 26. 961078(파기된 원심판결은 피해자에게 흉부손상 및 견관절의 운동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아 노동능력이 약 32% 가량 감소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사고 이후 현재까지 고등학교 교사로 계속 근무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급여면에서도 특별히 불이익한 취급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호봉이 승급됨과 아울러 주임으로 승격되어 사고 당시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고 있으며, 교육공무원법 등에서 그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달리 위 부상으로 인하여 장래 얻는 교사로서의 수입이 감소될 것이라든가 특히 승급, 승진 등에 있어 불이익한 취급을 받을 우려가 없고, 노동능력 저하에 따른 수입의 감소를 회복하기 위하여 특별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장래 수입 상실 손해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대판 1988. 3. 22. 87다카1958은 초등학교 여교사가 사고로 인하여 추간판탈출증의 후유증이 생긴 사건에서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신체기능의 장해가 생겨 어느 정도의 노동능력의 감퇴가 있을지라도 피해자가 종사하는 직업의 성질로 보아 그 후유증의 정도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뚜렷한 지장을 가져올 정도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비교적 경미하고, 그와 같은 후유증의 정도만으로는 부상 이전에 비하여 급여면이라든가 승진승급 등의 면에서 특별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관계 법령에 의한 신분보장이 되어 있어 현재 또는 장래에 있어서의 수입의 감소로 인한 손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없는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노동능력의 일부상실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판례는 이와 같이 피해자가 신분이 확실히 보장된 공무원으로서 그 장애 정도가 매우 경미한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이를 부정하고 있는 것 같다.)].

 

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배상의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종전과 동일한 보수가 지급된 이상 그 범위 내에서는 현실적인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이다[대판 1997. 7. 22. 956991(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가동능력의 전부를 상실하여 객관적으로 종전 직장에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이미 퇴직한 사실이 밝혀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동일한 주체인 국가가 사고 후 퇴직시까지 피해자에게 종전과 동일한 보수를 지급한 이상 이는 그 범위 내에서 이미 생긴 현실적인 손해가 전보되었다고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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