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자동차사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노동능력상실률> 신체기능장애율의 측정과 노동능력상실정도의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7. 15. 16:47
728x90

(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노동능력상실률> 신체기능장애율의 측정과 노동능력상실정도의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신체기능장애율의 측정과 노동능력상실정도의 판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노동능력상실률)

 

1. 신체기능장애율의 측정과 노동능력상실 정도의 판정

 

실무상 일실수입 손해의 산정은 평가설에 따라 종전 소득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법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정확하게 판정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의사의 감정결과를 포함한 여러 증거에 의하여 피해자의 후유증의 객관적, 구체적 정도와 이것이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정한 다음 피해자의 그 신체상의 장애를 피해자의 성별, 연령, 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및 기능숙련정도, 유사 직종이나 다른 직종에로의 전업 가능성과 그 확률 기타 사회적, 경제적 조건 등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규범적으로 평가판정하여야 한다(대판 1994. 8. 26. 9425810대판 1995. 10. 13. 9453426 ; 대판 1999. 3. 23. 9861951 ; 대판 2003. 10. 10. 200170368 ; 대판 2004. 2. 27. 20036873 ).

 

노동능력상실률이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정하여지는 수익상실률로서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과는 엄격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법관이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기 위한 보조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보통 종합병원 의사에게 피해자의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대한 감정이나 감정촉탁을 명하는데, 이에 대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하여 특별한 지식과 경험을 요하는 경우에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 데 불과한 것이므로 법관이 그 감정결과에 기속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81. 2. 10. 802141대판 1981. 7. 28. 802291).

 

따라서 신체감정인이 감정 결과에서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신체장해항목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는 이외에 그 손상의 부위에 대한 직업별 장해등급표에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한 직업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거나(대판 1998. 4. 24. 9758941), 또는 맥브라이드 방식에 따라 신체장해항목과 직업에 의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이외에 연령에 의한 수정치를 따로 기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이들을 그대로 채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3. 6. 11. 9253330대판 1994. 3. 8. 9353719).

 

그러나 법관이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판정함에 있어서는 자의가 배제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대판 1985. 8. 20. 84다카1641대판 1987. 6. 9. 86다카2920대판 1989. 5. 23. 88다카15976대판 1990. 11. 23. 90다카21022대판 1993. 7. 13. 9229719), 이러한 규범적 평가는 법관에게 어느 정도 의학적 식견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러하지 못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정의사의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을 그대로 노동능력상실률로 평가하는 것이 대개의 실무관행이다[대판 1990. 4. 13. 89다카982(감정서에 의하면 감정인은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맥브라이드평가표상 슬관절 1.1항에 유사하다고 하고 있고, 이는 의학적 판단사항에 속하는 것이므로 위 감정촉탁결과를 증거로 채용하는 한 그 판단을 존중하여야 할 것인데도 아무런 이유 설시 없이 원심이 그와 다른 항목인 같은 표 관절염 2. B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한 것이다)].

 

이와 같이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감정의사의 신체 감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므로, 의학적 견지에서 평가한 신체기능장애율이 정확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감정인이 피해자의 주관적자각적 증상 호소에 따라서만 감정하는 등 노동능력상실 정도의 판정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는 의사의 감정의 부실 등으로 자의가 배제되고 객관성이 담보된 평가작업을 하는데 곤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감정인이 이용하는 기준표에 따라, 또 기준표가 같더라도 적용되는 장해항목에 따라 감정인 사이에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차이가 드러나는 사례를 가끔 본다. 예컨대 맥브라이드기준에 의하는 경우에도 연령적 요소를 고려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는 등 그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하여 서로 모순되거나 매우 불명료한 감정의견을 내놓고 있는 경우에, 법원이 위 감정서를 직접증거로 채용하여 사실인정을 하기 위하여는 특별히 다른 증거자료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감정인에 대하여 감정서의 보완을 명하거나 감정증인으로의 신문방법 등을 통하여 정확한 감정의견을 밝히도록 하는 등의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대판 1994. 6. 10. 9410955).

 

피고가 항소심에서 제1심법원의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결과의 의문점을 지적하며 신체재감정을 신청하자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신체재감정을 촉탁하였으나 원고가 지정 병원이 원거리임을 이유로 재감정에 응하지 아니하여 장기간 신체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항소심으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이유의 상당성 유무를 조사한 다음 그 이유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면 감정병원을 원고가 입원하고 있는 병원 근처의 병원으로 바꾸어 지정하여 보는 등 증거조사의 방해요인을 적절히 제거하여 재감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그래도 재감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입증을 방해하는 측에 적절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장기간 동안 신체감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신체재감정촉탁 자체를 취소하고 변론을 종결하여 의문점을 덮어둔 채 제1심에서의 신체감정 결과 및 사실조회의 결과만을 근거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판 1999. 2. 26. 9851831).

 

2. 신체장해율의 평가기준

 

현재 감정의사들이 신체장해율을 평가함에 있어서 주로 참고하는 기준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상의 기준과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의 기준인데, 이 두 기준표는 그 차이가 적지 않기 때문에 어느 쪽을 택하느냐가 문제된다.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상의 기준은 노동능력상실률까지 법정되어 있으나, 무엇보다도 직종별 직업내용에 따른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고 그 장애 정도가 추상적이며 등급간 상실률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불합리성이 있고,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는 1936년 미국의 Earl D. Mcbride라는 의사가 작성한 것으로 직종분류(260)는 되어 있지만, 오래 전에 작성된 것이고 그 당시와는 사정이 다른 현재 우리 나라에 이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이며, 또한 직종이 편중되어 없는 직종도 있어, 이 역시 여러 가지 단점이 있다.

 

그리고 두 기준표 모두 육체노동자를 기준으로 한 것일 뿐 사무노동자 내지는 정신노동자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어서 실무상 직업항목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는 공통적인 결함이 있다.

 

어떻든 현재로서는 위 두 기준표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를 원칙으로 하면서 여기에 나오지 않는 항목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별표 기준을 예외로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고 있다.

 

3. 노동능력상실률에 대한 사실인정의 문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수개의 감정결과가 있을 때 법관이 그 하나에 의거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수개의 감정결과를 종합하여 사실을 인정하는 것도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적법하고, 이와 같은 사실인정을 거쳐 산정된 노동능력상실률이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과 상이하다 하여 경험칙 또는 논리법칙에 반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대판 1991. 8. 13. 9116075대판 1992. 4. 10. 9144674대판 1992. 10. 27. 9139368대판 1995. 8. 25. 9434562대판 1997. 12. 12. 9736507 ).

실무상 노동능력상실 여부 및 그 정도의 판정이 특히 문제되는 몇가지 사례를 본다.

 

. 한쪽 눈 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시각장해에 대하여 직업별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다만 미국의학협회(A.M.A.)의 평가기준을 인용하고 있는바, 미국의학협회의 기준표에 의하면 한쪽 눈의 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24%(양안 실명의 경우 85%)이다.

 

또 국가배상에 있어서의 일실이익 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가배상법시행령 소정의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표는 한쪽 눈의 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50%(8)로 산정하고 있다(대판 1991. 4. 12. 909315 참조).

 

한편 좌안실명자가 사고로 우안까지 실명한 경우 전체실명의 노동능력상실률에서 기왕증을 고려할 것인지, 우안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만을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되는바, 판례는 피고에게 귀책할 수 없는 좌안실명이 가져온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참작함이 없이 오로지 피고에게 책임이 있는 우안실명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가려 내어야 할 것이라고 한다(대판 1983. 4. 12. 82다카1702 ; 대판 1991. 5. 28. 9017972).

 

. 外貌醜相의 노동능력상실률

 

반흔(瘢痕)의 경우 맥브라이드 불구표상에는 적용 항목이 없다.

 

그러나 판례는 용모가 고려되는 직업뿐만 아니라 용모가 문제되지 않는 직업의 경우에도 국가배상법시행령상 별표 기준에 의하여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하고 있다. 즉 외모의 추상으로 단순한 신체적 기능장해나 운동장해가 생길 수 없다 하여 노동능력의 감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고(대판 1989. 5. 23. 88다카15970(간호학과 2학년 여학생의 경우)대판 1991. 5. 10. 913918(자동차정비공의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애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 그 사실만으로는 바로 육체적인 활동기능에는 장애를 가져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는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하였다(대판 1991. 8. 27. 909773대판 1993. 11. 23. 9335421).

 

추상으로 신체적 기능장해가 없어도 추상의 부위와 정도, 향후 성형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 시행 후의 개선 정도, 피해자의 성별과 나이, 그 추상이 장래의 취업직종 선택 등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합리적객관적으로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상의 추상장해에 관한 기준이 타당한가는 의문이 있다.

위 표상에는 남녀 구별 없이 현저한 추상이 남는 경우 60%, 외모 추상의 경우 15%가 노동능력 상실로 되어 있어, 무엇이 현저한 추상인지 애매하다.

 

그리고 추상은 성형수술로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어 수술 종결 전후로 노동능력상실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성형수술이 종결된 뒤에도 외모에 추상이 남게 되는 경우에만 노동능력 상실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 치아 손상의 노동능력상실률

 

실무상 치아 손상의 경우에도 노동능력상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3개 치아의 손상, 저작기능, 심미감 등의 개선불가능한 후유장해로 인한 농촌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을 국가배상법시행령의 기준에 따라 5%로 산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판례가 있다(대판 1991. 5. 28. 919190).

 

全齒 상해의 경우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30%)와 맥브라이드 장해표상 상실률(15~27%)에 차이가 있다.

 

. 추간판탈출증의 노동능력상실률

 

인과관계와 관련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신경외과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추간판탈출증(속칭 디스크)의 노동능력상실 인정 여부가 문제된다.

 

특히 요추간판탈출증은 나이가 많아질 수록 특별한 원인 없이 자연히 발생하기도 하고, 무리한 동작 등 자극외력에 의하여 쉽게 발생할 수도 있어, 상당인과관계와 기왕증의 고려에서 문제가 되나, 실제 피해자가 교통사고 이전에 그러한 증상이 있음에도 사고 후 정확하게 자신의 병력을 고지하는 예가 드물고, 감정으로 이를 인정하기도 쉽지 않다(대판 1992. 11. 13. 9213356 참조).

 

종전 서울고등법원 손해배상 전담부에서는 재감정 또는 신체감정촉탁결과, 사실조회결과 등에 의하여 감정의가 퇴행성 변화를 기왕증으로 보고 기여도를 참작할 경우 대체로 기왕증으로 인정하나, 위와 같은 자료 없이 보험회사의 자문의사들이 작성한 소견서 또는 심사의뢰회신(보험회사가 진료병원 또는 감정병원으로부터 단순 X선 필름이나 척추 CT 촬영결과 및 진료일지 등을 입수하여 그 자문의사들에게 심사분석을 의뢰하고 자문의들이 피고를 진찰한 바 없이 위 필름만을 보고 작성함)은 이를 채용하지 않고 기왕증을 부인하였다고 한다.

 

. 자궁 내 태아 사망 및 자궁절개술

 

노동능력상실률이라 함은 후유장애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비율이고, 여기서 후유장애라 함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기의 급성증상이 치료된 후에도 회복 또는 해소되지 못하고 남은 신체기능의 상실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인데, 자궁 내 태아사망 및 자궁절개술이 위와 같은 의미의 후유장애라고는 할 수 없고, 맥브라이드표 중 유산 및 조산에 관한 항목은 유산이나 조산 그 자체를 후유장애로 본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감염, 유착증, 불임증, 경한 성교통증의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후유장애 없이 단순히 유산 또는 조산하였다 하여 위 표 소정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대판 1996. 4. 23. 9555702).

 

그 밖에도 미각후각의 장해, 생식기 등 특수장해의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이 문제되고, 한편 꾀병과 관련하여 외상성 신경증(이른바 편타증)이 문제되나, 대체로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인정하면서 피해자의 기여도를 고려하고 있는 것이 실무례이다.

 

4. 직종별 고려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함에 있어 직종별 고려가 중요한 요소가 되는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직업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일반 노동능력상실률을 가지고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자의 노동능력상실률로 삼을 수 없다(대판 1995. 10. 13. 9453426).

 

예컨대 일반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 정도는 12%의 장해에 해당되고, 프로야구 투수로서는 산술화된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평가할 수 없다면, 프로야구선수로서 일반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노동능력상실률과 같은 12%만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고(대판 1991. 6. 11. 917385), 자동차의 운전업무는 단순노동인 도시일용노동과 그 노동의 조건이나 내용을 달리하므로, 그 노동력상실률을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상실률과 같이 볼 수 없고(대판 1992. 11. 24. 9227614), 배관공으로서의 작업내용과 그에 필요한 기능의 정도 등을 참작할 때에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일반노동시 예상되는 23%를 초과한다고 할 것이고(대판 1989. 12. 26. 89다카18860), 한편 자동차배터리 소매업의 사업자등록만 하고 자동차정비업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배터리의 수리와 교환업무까지 수행한 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은 그 작업의 성질까지 참작하여 자동차정비공을 기준으로 도출할 수 있다(대판 1991. 5. 10. 913918).

 

피해자의 직업이 맥브라이드의 직업별 장해등급표상에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 유사 직업에 해당하는 적절한 직종별 등급수치를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법원으로서는 국내외 의사협회 제시의 순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에 관한 감정을 명하여 이를 토대로 각종 노동능력상실률표와 피해자의 연령, 교육 정도, 노동의 성질 기타 사회적경제적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이고 객관성 있게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정하여야 한다[대판1998. 4. 24. 9758491(맥브라이드의 직업별 장해등급표상 의사의 직업이 따로 분류되어 있지 아니한바, 정형외과 전문의의 업무는 일반 옥내 근로자의 단순노동과는 그 노동의 조건이나 내용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그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함에 있어서 일반 옥내 근로자에 해당하는 직종별 등급수치를 적용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반한다고 하여 정형외과의사인 피해자에 대하여 막연히 맥브라이드 기준에 의한 옥내 근로자의 직종별 등급수치를 적용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였다)].

 

5. 평가기준의 혼용 문제

 

노동능력상실률의 평가에 관한 맥브라이드의 기준과 미국의학협회(A.M.A.)의 평가기준은 각각 그 산정기초 및 체계와 상실률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동일한 장해부위에 대하여는 서로 참작할 수 있을 망정 서로 혼용할 수는 없다.

 

예컨대 신체장해 상태(장해항목)는 미국의학협회의 평가기준에 따라 판정하고 여기에 맥브라이드의 기준을 적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장해정도)을 인정한 감정인의 감정결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인정하는 것은 잘못이다(대판 1990. 4. 13. 89다카982). 그러나 피해자의 요추부분 장해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서 감정인이 전굴 60, 후굴 20, 좌굴 및 우굴 각 15, 좌회전 및 우회전 각 20도 등으로 굴신 정도를 산술적으로 측정한 후(미국의학협회식 측정방법이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다), 위 산술적 측정치를 참작하여 요추부분 장해상태가 맥브라이드 평가표상 척추손상 -A-c-6 항목(‘요추부에 충분한 힘이 있고 자유운동이 가능하며 근경축이나 동통이 없으며 75%까지 종국적 치유가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감정결과를 채택한 원심판결은 위 판례의 취지에 배치되지 아니한다(대판 1993. 1. 12. 9246929).

 

또 시각장해에 대한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달리 시각장해에 관하여 별도의 장으로 다루면서 미국의학협회의 평가기준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와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는 그 산정기초 및 체계와 상실률 등에 차이가 있어 이들을 혼용하는 것은 잘못이다[대판 1997. 5. 30. 974784(원심이 받아들인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안과 영역의 장해에 대하여 1963년판 맥브라이드표에 따라 67%의 전신노동능력상실률이 예상된다고 하면서 위 표의 석공에 대한 직업계수는 6이므로 1948년판 맥브라이드표에 따라 석공으로서 87%의 노동능력상실이 예상된다고 한 감정하고 있는바, 위 감정촉탁결과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6. 상이한 장해부위에 대한 판정기준의 혼용

 

그러나 상이한 장해부위에 대하여는 서로 다른 장해판정기준에 따라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판정할 수 있다.

 

대체로 맥브라이드표에 없는 항목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 상실률표를 적용하는 것이 실무례이다.

 

예컨대 후유장해 중 정형외과적 장해는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따라, 치과적 장해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각각 별도로 그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하는 것은 정당하다[대판 1991. 12. 27. 9136161대판 1991. 5. 10. 913918(후유장해 중 견관절부분강직 및 우안시력상실은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따라, 외모의 추상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에 따라 각각 별도로 그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상실 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사안)대판 1991. 8. 27. 909773(후유장해 중 양측하지 등의 비후반흔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의 제8급 제12항에 정한 전신의 40% 이상에 추상이 남는 경우의 80%에 해당되는데, 위 장해의 부위와 정도를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에 비추어 고려하고, 다시 여기에 족지 관절강직으로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에 의하여 15%의 능력 상실이 있게 된 점을 감안하여 모든 후유장해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률을 35% 정도라고 본 사안)].

 

7. 복합장해와 그 비율의 산정방법

 

복합장해율 산정방법에 관하여, 장애부위가 중복되는 경우의 총노동능력상실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분야의 상실률을 단순히 합산하여 평가하여서는 안될 것이고, 어느 하나의 상실률 수치(상실률의 많고 적은 것이 있을 경우에는 많은 쪽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그 잔존능력률에 나머지 상실률(상실률이 적은 쪽의 수치)를 곱하여 평가한 상실률을 합산하는 방식(이른바 差減遞增式)으로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대판 1991. 6. 25. 911547대판 1993. 10. 12. 9321576대판 1995. 1. 20. 9438731(무지와 시지의 수지관절절단 및 부분강직이라는 중복장해로 인한 총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함에 있어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상의 절단항목과 관절강직항목의 각 개별장해율을 적용한 뒤 장해율이 많은 쪽의 수치를 기준으로 하고 이를 공제한 잔존능력률에 나머지 장해율을 곱하여 산정된 장해율을 합산하는 방식에 의하여 일상 실내 근로자로서의 총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한 사안)].

 

중복장해의 경우 능력상실률의 평가공식은 다음과 같다. 맥브라이드 불구평가표나 미국의학협회의 평가기준 중 어느 한쪽만에 의하거나 이들을 서로 혼용하는 경우에도 중복장해율 평가공식은 마찬가지이다. 3개 이상의 신체장해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2개씩 수회 계산하거나 다음과 같은 간이한 공식, 즉 총 상실률 = [1 - {(1-a) x (1-b) x (1-c) x ......}, 여기의 a, b, c, ....는 각각의 개별 신체장해율임]을 활용하여 계산한다.

 

, 큰 장해상실률을 A(%), 작은 상실률을 B(%)라 할 때

총 상실률A(%)

예를 들면 큰 상실률이 60%, 작은 상실률이 30%인 때

총 상실률60 72(%)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3]에서는 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가 경합되는 경우 신체장해종합평가등급표가 마련되어 있다.

 

노동능력상실률은 전신 기능에 대한 것이므로 신체의 한 부위에 복합장해가 있는 경우, 그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그 부위가 절단되어 그 부위의 기능이 전부 상실되는 경우의 노동능력상실률보다 중할 수 있다[대판 1994. 4. 26. 9362348대판 1995. 7. 11. 953428대판 1996. 4. 9. 9515698(우측 슬관절의 부분강직, 우측 대퇴골 및 경골의 단축의 후유장해가 있고 이러한 중복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은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73.9%가 되나 맥브라이드식 불구평가표상 고관절 이하 대퇴부 절단의 후유장해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이 51%로 산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부분별 장해는 모두 우측 다리부분에 한정된 것으로써 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이 그 전부의 절단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을 초과함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51%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노동능력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대판 1997. 12. 12. 9741578(피해자에 대한 좌측 슬관절의 부전강직, 좌측 족관절의 완전강직, 좌측 경골근위부변형 및 골수염, 총비골신경마비의 각 장해를 개별 산정하여 합산하는 방식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는 경우에 슬관절 상부절단의 장해를 초과하는 장해율이 산출되어 부당하다는 주장을 배척하고 중복장해율을 산출하는 방식에 의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였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