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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노동능력상실의 판정시점】<노동능력상실률>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은 치료행위가 종료되어야만 할 수 있는 걸까?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피해자..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7. 16.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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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노동능력상실의 판정시점<노동능력상실률> 노동능력상실률 산정은 치료행위가 종료되어야만 할 수 있는 걸까?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의료보조기구를 착용한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하나?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노동능력상실의 판정시점

1.

 

원래 후유장해라 함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기의 급성증상이 치료된 후에도 회복 또는 해소되지 못하고 남은 신체기능의 상실을 말하는 것이므로(대판 1996. 4. 23. 9555702 참조), 당연히 치료의 종결 내지 증상의 고정을 전제로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모든 치료행위를 다한 상태에서만 노동능력 상실을 판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치료 진행중에라도 불가피하게 이를 판정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대판 1999. 3. 23. 9861951(피해자에 대한 신체감정이 후유장해로 보이는 증상이 고정되기 전의 치료 단계에서 행하여졌다고 하더라도 그 감정 결과를 참작하여 행한 법원의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한 판단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된 시점에서 아직 치료중이라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장래의 노동능력 상실 정도를 확정하기 어려운 때라도 치료종결 후 완치가 불가능하거나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감정인에게 신체장해율을 정하도록 명하고 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현재의 상태에 따라 신체장해율을 감정판정할 것이 아니라 치료 종결 후의 상태를 예측하여 이에 따라 감정하여야 한다.

 

 

또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서 의료보조기구의 착용 여부에 따라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의료보조기구를 착용한 상태를 기준으로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한다(대판 1994. 4. 12. 9352372대판 1998. 4. 28. 9624712).

 

따라서 변론종결 당시 41세 남짓된 가구제조 자영업자가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좌우 청력이 일부 손상됨으로써 보청기를 착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구제조업자로서의 노동능력 26% 가량을 상실하였고, 보청기를 착용하면 이러한 청력장해를 다소 개선할 수 있어 이 경우 상실한 것으로 예상되는 노동능력은 7% 가량이라면, 보청기 착용에 따른 다소의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부작용이나 일상생활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의 지장이 별로 없다면 그의 일실수입은 그가 보청기를 착용할 것을 전제로 평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9624712 판결).

 

또 보청기를 착용하지 아니할 때의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여 수입 상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보청기 사용 비용 상당액의 손해를 따로 인용할 수는 없다(대판 1990. 5. 22. 89다카1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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