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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한시적․일시적 장해(장해기간)】【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7. 17.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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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한시적일시적 장해(장해기간)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한시적일시적 장해(장해기간)>

 

한시적일시적 장해(장해기간)

1.

 

후유증이 앞으로 어느 정도의 기간 잔존하는가는 후유증의 부위정도에 의하여 바로 단정할 수는 없고, 기본적으로 구체적 사례에 있어서의 입증에 맡겨진다.

 

예컨대 실명된 경우나 상하지의 일부가 절단된 경우와 같이 후유증의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평생 그 후유증이 회복될 수 없는 것도 있으나 경추염좌에 수반하는 신경증상과 같이 시간의 경과와 더불어 후유증의 정도가 경감하는 것도 있다.

 

이와 같이 후유장해 중에는 중증으로 개선 가망이 없는 것도 있지만, 상당기간 경과 후에는 회복이 예상되어 경도의 장해로 바꾸어질 수 있는 것도 있어, 최근 이와 관련하여 영구적 장해와 일시적(한시적) 장해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판례는 장해의 후유증이 어느 정도 지속될 것인가 하는 점은 의학적 판단에다 그 후유증의 구체적 정도와 내용, 피해자의 연령교육 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 경력 등의 여러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경험법칙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대판 1994. 9. 27. 9425339(경추부 및 요추부 동통 호소, 좌측 상지와 우측 상지의 방사통 및 근력 약화 호소 등의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기간을 원심 신체감정일부터 3년간만 인정)대판 1993. 6. 29. 9226741(경추부염좌상 등으로 말미암은 경추부 압통과 운동 제한, 주위근육경직 등의 후유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 기간을 신체감정일부터 5년간만 인정)].

 

사실조회 결과와 신체감정 결과의 요지가 원고의 증상이 6개월의 치료 후에 완치될 수도 있고 또는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는데 다만 후유증이 남는 경우에도 경감 또는 관해상태가 되는 것은 예상된다는 취지라면,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6개월의 치료를 마친 후에도 그 치료 전과 같은 정도의 노동능력상실이 가동연한까지 계속된다고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대판 1991. 8. 27. 912977).

 

실무상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따라 경요추부염좌의 경우 그 장해기간이 3년 내지 5년 정도의 한시장해인 것으로 보는 예가 늘어나고 있다. 일본에서는 장해판정시 예컨대 향후 10년까지 50%, 그 후 10년까지는 30%, 여명까지는 20% 등으로 장해율의 체감을 판정하고 있고, 우리 나라에서도 일정 분야에 관하여 한시장해 판정이 늘어나고 있다. 일본 판례(최고재판소 소화 63. 4. 21.)에는 외상성 두경부증후군에 대하여 그 증상의 태양으로 보아서 병원 퇴원 후 자택 요양을 개시한 3개월이 경과한 날, 즉 사고 후 3년이 경과한 날까지 그 증상에 기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그 후 손해에 대하여는 인과관계를 부정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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