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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입원․통원기간중 휴업손해】【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7. 1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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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변호사) <자동차손해배상> 입원통원기간중 휴업손해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입원통원기간중 휴업손해>

 

입원통원기간중 휴업손해

1.

 

입원기간중에는 노동능력상실률이 확정되지는 않았으나[실무에서는 가동능력 100% 상실로 판단하기도 한다. 대판 2000. 6. 9. 9949521 ; 대판 2003. 12. 12. 200349252(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그 치료가 당해 사고와 관계가 없는 상해에 대한 것이거나 의학적으로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치료를 빙자하여 입원을 한 것이라거나 상해의 부위나 정도, 치료의 경과 등에 비추어 입원기간이 명백하게 장기이어서 과잉진료로 인정되는 사정이 있다는 등 그 입원치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상당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고로 인한 입원기간 동안에는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피해자는 입원기간중 현실적으로 입은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고, 통원기간중에도 마찬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사고 후에도 종전 직종에 근무하면서 동일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휴업손해를 가동능력의 상실과 관계없이 입원치료로 인하여 실지로 노동에 종사하지 못함으로 이미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로 보게 되면(대판 1979. 12. 28. 791727) 가동능력상실로 인한 일실수입의 상실과 구별하여 현실손해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단체협약에 의하여 휴업기간중에도 근로자의 지위가 보장되어 일정한 급여를 계속 지급받아 왔다면 위 급여도 기본적으로 손해전보의 성질을 가지므로 손해액 산정에서 공제하여 휴업으로 인한 현실적인 손해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1990. 8. 28. 90다카15195). 다만, 여기서 휴업기간중 수령한 급여를 공제하는 것이 손익공제는 아님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다(대판 1993. 11. 23. 9311180 참조)

 

그러나 이는 차액설적 입장에 따른 것이고, 만일 평가설적 입장에 선다면 그 결론이 달라질 여지가 있는 것인데, 최근 판례 중에 평가설의 입장을 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 때문에 입원하거나 휴직한 기간 동안 피해자가 종전 직장에서 급여를 계속 받아 왔다고 할지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는 위 기간 동안 근로를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됨으로써 정상적인 근무를 하였을 때 받을 수 있는 급여 상당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된다고 평가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여 평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대판 2003. 3. 28. 200255144).

 

차액설이냐 평가설이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이러한 문제는 후유장해가 고정되어 가동능력상실률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급여를 받아왔다면 변론종결 당시까지는 현실적인 손해가 없으므로 일실이익을 부정할 것인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제기된다[대판 1990. 2. 27. 88다카11220(법원에 의한 피해자의 가동능력상실율의 인정이 정당하다면 피해자가 사고로 인한 증상이 고정된 후에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종전과 같은 직장에서 종전과 다름없이 수입을 얻고 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신체훼손에 불구하고 재산상 아무런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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