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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경매신청 후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장】<청구금액의 확장 불허(원칙)> 경매신청 후 신청채권자는 어떤 경우에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을까?【윤..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5. 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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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부동산경매) 경매신청 후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장<청구금액의 확장 불허(원칙)> 경매신청 후 신청채권자는 어떤 경우에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을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경매신청 후 신청채권자는 어떤 경우에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을까?>

 

경매신청 후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의 확장

1.

 

(1)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 경매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담보권을 실행하겠다는 취지로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원금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경매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경매채권자는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고[대법원 1994. 1. 25. 선고 9250270 판결, 대법원 1999. 3. 23. 선고 9846938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14933 판결], 이는 피담보채권 중 일부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95. 6. 9. 선고 9515261 판결].

 

경매신청단계에 신청채권자의 청구채권을 확정,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고, 청구채권액을 과잉매각이나 일괄매각의 판단의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배당단계에서 청구채권액의 확장을 허용하게 되면 절차의 반복과 취소가 불가피하고, 등록면허세 탈루를 조장할 뿐 아니라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 시에 밝힌 청구채권액을 감안하여 채권을 신고하거나 배당요구 등의 절차상의 대응수단을 택한 다른 채권자의 기대이익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

 

명백한 오기나 위산 등의 경정은 별론[日最判 平成 14(2002). 10. 22. (判時 180434)], 신청서에 채권자가 자주적으로 채권액을 한정한 것을 사후적으로 확장하는 것을 허용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청구채권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면 나머지 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이중경매신청을 하거나 배당요구를 하는 것이 가능하고, 신청 후에 그 금액이 구체화되는 경우에도 조건부채권으로서 미리 청구채권으로 삼는 것이 불가능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2) 경매신청서에 원본채권만을 표시하고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후 채권계산서에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051209 판결).

 

(3) 청구금액의 확장이 허용되지 않는 결과 후순위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 그 자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반환청구도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6495 판결).

, 청구금액의 확장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일부청구를 한 경매신청인에게 실체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채권계산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이중경매를 신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각대금 중 그 일부청구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1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다가 후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당초의 청구금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은 경우, 1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당초에 경매신청서에 기재한 청구금액을 한도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중 배당을 받지 못한 2순위 근저당권자가 배당받았어야 할 금액에 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19966 판결).

 

다만,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청구채권으로 채권원금 외에 지연손해금 등의 부대채권을 개괄적으로나마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의 구체적인 금액을 특정하는 것은 경매신청서에 개괄적으로 기재하였던 청구금액의 산출근거와 범위를 밝히는 것에 지나지 않아 허용되므로, 이를 청구금액의 확장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14933 판결,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1159377 판결),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대법원 1997. 2. 28. 선고 9522788 판결, 대법원 2001. 3. 23. 선고 9911526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653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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