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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경매신청각하결정을 취소한 원심의 재판에 대하여 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6. 5.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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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경매신청각하결정을 취소한 원심의 재판에 대하여 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경매신청각하결정을 취소한 원심의 재판에 대하여 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경매신청각하결정을 취소한 원심의 재판에 대하여 재항고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강제경매신청을 각하한 집행법원의 재판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인의 즉시항고를 받아들여 그 집행법원의 재판을 취소한 원심의 재판은 강제경매신청이 각하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로 되돌리는 것일 뿐이므로(다만, 상급심 재판의 기속력으로 인하여 집행법원은 원심의 판단과 저촉되는 판단을 할 수는 없다), 재항고인으로서는 원심의 재판에 대하여 따로 재항고로써 불복할 이익이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7. 4. 2.2006717 결정).

 

만일 집행법원이 원심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강제집행신청을 받아들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다면, 이에 대하여 재항고인은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로써 다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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