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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등기된 건물에 대한 대위등기】 채무자 乙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경매단계..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6. 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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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등기된 건물에 대한 대위등기 채무자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경매단계에서 명의로 대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채무자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경매단계에서 명의로 대위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등기된 건물에 대한 대위등기

 

1. 등기된 건물의 대위등기의 필요성

 

명의로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채무자 이 매매나 증여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을로부터 위 등기된 건물을 순차 매수함으로써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 병이나 을에 대하여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병은 민법 404조의 채권자대위권의 법리에 따라 위 등기된 건물에 대하여 명의로 대위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등기필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므로 등기필증 등을 가지고 있는 등기의무자 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으로서는 을 공동피고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등기된 건물에 관하여 갑은 을에게 20 . . . 매매(증여)를 원인으로 한, 을은 병에게 20 . . . 매매(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은 다음 그 확정된 승소판결을 단독으로 제출하여 앞으로 대위에 의한 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대위등기절차는 아래와 같다.

 

2. 대위등기절차

 

채권자(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 및 금전채권자 포함)가 민법 404조 및 부동산등기법 28, 부동산등기규칙 50조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예에 의한다.

 

. 대위원인의 기재

 

신청서에는 대위권의 발생원인, 즉 보전해야 하는 채권이 발생된 법률관계를 간략히 기재한다.

 

예시) 매매인 경우에는 일 매매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대여금채권인 경우에는 일 소비대차의 대여금반환청구권

 

.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의 첨부

 

대위의 기초인 권리가 특정채권인 때에는 당해 권리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면(매매계약서 등), 금전채권인 때에는 당해 금전채권증서(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를 첨부해야 한다.

이때의 매매계약서 등은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라도 무방하다.

 

3. 등기완료의 통지 등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채무자로부터 채권자 자신으로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지 않더라도 등기관은 이를 수리한다.

 

채권자대위에 의한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등기를 함에는 사항란에 채권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또는 사무소와 대위원인을 기재해야 한다(부등법 60, 부등규칙 46).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대위신청인 및 피대위자에게 등기완료통지를 해야 한다(부등규칙 53①ⅱ, 등기예규 제1432).

 

4. 기타

 

. 가압류등기촉탁과 채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1)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건물)에 대하여 가압류결정이 있을 때 가압류채권자는 그 기입등기촉탁 이전에 먼저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함으로써 등기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도록 해야 한다.

 

(2) 대위원인○○지방법원의 가압류 결정이라고 기재한다.

 

(3) 대위원인증서가압류결정의 정본 또는 그 등본을 첨부한다.

 

. 근저당권자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

 

(1)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에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신청을 하기 위하여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대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의 예에 의한다.

 

(2) 대위원인일 설정된 근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에 필요함이라고 기재한다.

 

(3) 대위원인증서당해 부동산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한다. 다만, 등기신청정보 첨부서류란에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일 접수번호 제○○호로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기에 생략이라고 기재하고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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