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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은 부동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이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6. 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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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은 부동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이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도 경매신청이 가능할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은 부동산

1.

 

채무자가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로서는 강제집행을 위하여 스스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신청을 하지 않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신청권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현하기 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줄 것을 청구하는 재산권의 일종으로, 행사 여부가 채무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서울고등법원 2014. 4. 11. 선고 201347803 판결(상고,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채무자 이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을 대위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면장이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의 위임의사 없는 대위신청을 통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발급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을 한 사안에서, 에게 매수한 토지에 관하여 농업경영의 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작성한 농업경영계획서가 없다고 하여 위 발급신청을 반려해서는 안 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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