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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주택법 40조 처분제한 등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경매신청이 가능할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6. 18.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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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주택법 40조 처분제한 등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경매신청이 가능할?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주택법 40조 처분제한 등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경매신청이 가능할?>

 

주택법 40조 처분제한 등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경매신청의 가능 여부

 

1. 처분제한 부기등기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어떤 경위로 처분제한의 부기등기 이전에 저당권이 설정되었다면 그에 기한 경매는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나(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52210 판결), 그 설정경위 등에 비추어 그에 기한 경매가 신의칙이나 공평의 관념에 반하는 경우가 아닌 한 부적법하지 않다.

 

2. 처분제한 부기등기 이후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

 

(1) 주택법 40조의 규정 취지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후에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그 승인 이전에 주택건설대지에 관한 금지사항 부기등기를 마치도록 하고, 그 후에는 주택을 공급받는 자들의 동의가 없는 한 주택건설대지에 관한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처분금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의 효력 내지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이어서,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건설대지에 관하여는 처분금지의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를 원인으로 한 등기 내지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이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 규정에 위반하여 당해 주택 또는 대지를 담보로 제공하거나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법적 효력까지 부인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더라도, 그 부기등기일 후에 당해 대지를 양수 또는 제한물권을 설정 받거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한 경우의 효력이 같은 조 5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이에 대한 경매는 각하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 29. 선고 200352210 판결,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46649 판결 참조].

 

(2) 다만 주택법 405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기등기란 같은 조 3항에 따라 부기등기가 강제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부기등기가 강제되지 않는 경우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등기에 저촉되는 양수나 제한물권의 설정, 압류 등의 효력이 무효로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29802 판결).

 

이때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취득한 자는 관련 규정에서 정한 입주자 모집의 조건, 방법, 절차 등에 따라 당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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