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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시기 및 내용【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7. 1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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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경매개시결정>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시기 및 내용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시기 및 내용>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시기 및 내용

 

1. 강제경매개시결정의 시기 및 내용

 

(1) 집행법원은 경매신청의 요건이 구비되었다고 판단하면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다.

경매개시결정은 곧 경매대상에 대한 압류를 의미하지만, 경매개시결정과 압류결정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서로 다르다.

개시결정은 경매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해야 한다(재민 91-5).

 

이 개시결정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판사(사법보좌관)가 서명날인한다. 그러나 서명날인에 갈음하여 기명날인할 수 있다(민소 224).

 

(2)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기하여 개시된다.

그 개시시점은 각각의 집행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의 적법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자주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집행기관이 강제집행의 실시로서 최초의 행위에 착수한 시점 즉, 집행법원에 의한 금전집행의 경우 압류를 선언한 재판(강제경매개시결정, 강제관리개시결정, 채권압류명령 등)이 발령된 시점[재판의 고지에 의한 성립 시를 말하는 것으로, 반드시 압류의 효력 발생시점(민집 83·227)은 아니다]이 있은 시점이다.

 

 

○○지방법원

경매개시결정

 

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경매

채 권 자 ○ ○ ○

○○○○○○○○

채 무 자 ○ ○ ○

○○○○○○○○

주 문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청 구 금 액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3. 1.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자.

이 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지방법원 20 가합 대여금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 사(사법보좌관) ○ ○ ○ 󰂙

민집83

 

채권자, 채무자의 이름·주소

채권자가 매각부동산을 가압류한 후 채무자가 타에 소유권을 이전하여 현재 채무자의 소유가 아닌 경우에는 채무자 외에 소유자도 표시한다(예컨대 3취득자 ○○○라 표시한다).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별지로 첨부한다)

 

청구금액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절차를 개시한다는 문구

 

채권자를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선언

 

결정연월일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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