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부동산경매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압류의 효력발생시점】 경매개시결정등기(경매신청등기)의 효력【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7. 17. 13:41
728x90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윤경(부동산경매) 압류의 효력발생시점 경매개시결정등기(경매신청등기)의 효력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경매개시결정등기(경매신청등기)의 효력>

 

경매개시결정등기(경매신청등기)의 효력

1.

 

(1) 경매개시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동시에 부동산의 압류를 명해야 하는데(83), 그러한 압류는 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 등기가 된 때에 효력이 발생하므로(83).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는 시기와 기입등기가 이루어지는 시기 중 먼저 도래하는 시기가 압류의 효력발생 시기가 된다.

 

또한 경매개시결정을 송달함에 있어 위법이 있다 하더라도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기입되면 그로서 경매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은 이미 생기므로, 그 후 경매개시결정 송달에 위법이 있다 하여 이미 생긴 압류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13116 판결).

 

다만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먼저 발생하였지만,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되기 이전의 경우에는 채무자에 대하여만 압류의 효력이 있을 뿐이고 제3자에게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며, 3자가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만 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92).

 

하지만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는 압류의 효력은 제3자에 대하여도 발생하므로,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이후의 처분행위를 통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는 선의·악의 및 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경매(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92).

 

(2)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의하여 금지되는 처분행위에는 점유의 이전과 같은 사실행위는 이에 해당하지 않지만,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압류등기 이후의 점유이전을 처분금지효에 반하는 처분행위로 보지 않을 경우 민사집행제도의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한하여 특수하게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점유이전을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는 처분행위로 보아 압류등기 이후에 유치권을 취득한 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19246 판결, 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522688 판결).

 

따라서 경매개시결정등기에 의한 압류가 아닌 가압류등기가 된 이후에 점유의 이전을 통하여 유치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점유권이전에 기한 유치권취득은 처분금지효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19246 판결).

 

(3) 무효인 2중보존등기기록에 한 경매개시결정등기는 무효이다.

멸실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효력은 같은 대지 위에 같은 규모의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도 그 신축건물에는 미치지 않는다.

 

(4)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의 등기가 기입된 이후 채무자표시경정결정을 하였으나 그 결정정본을 소유자에게 송달하지 않은 경우 이미 생긴 압류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313116 판결).

그 기입시에 이미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공식사이트 : http://yklawyer.tistory.com/

홈페이지 : http://www.theleadlaw.com/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