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수필

【국제뉴스】《윤경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전담 부장판사, ‘부동산투자전문’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설립》【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8. 7. 4.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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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윤경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집행전담 부장판사, ‘부동산투자전문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설립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기사전문)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43258

 

법관으로 임관한 이래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경제범죄 전담부)를 역임하고 퇴직한 윤경 변호사가 부동산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를 설립하고 대표변호사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윤경 변호사는 판사 재직시절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근무하여 형사실무의 조예가 무척 깊을 뿐 아니라, 판사들의 실무지침서인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법률해석서인 주석 민사소송법주석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을 역임하였고, 80여 편의 논문을 각종 학술지에 발표한 민사법 이론의 대가이다.

 

판사직을 떠나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로 활동하는 동안에도 민사집행(부동산경매 및 가압류·가처분), 형사소송 및 지식재산권 소송 분야의 전문변호사로서 활동해 왔다.

 

이러한 윤경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에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던 판검사 출신과 명문대 유학파 파트너 변호사들이 합류했다. 이들은 부동산 사건을 전담으로 하며 부동산경매, 재개발·재건축, 사모펀드, 금융(Financing), 부동산신탁, 기업인수 등의 업무를 처리해온 전문가들이다.

 

법무법인 더리드에 합류한 변호사는 판사 출신 백창원 변호사, 검사 출신 나두현 변호사 및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였으며 미국 뉴욕주의 변호사 자격을 획득한 이봉순 재개발·재건축 전문변호사, Cornell Law School을 졸업하고 광운대 겸임교수 및 ()행정법과 법치주의 학회의 연구이사로 활동하고 있는 박동열 행정법전문변호사다.

 

부동산 관련 사안, 여러 이해관계, 법적으로 따져야

 

윤경 변호사는 판사 시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집행을 전담해온 베테랑이며, 부동산경매 및 보전처분(가압류ㆍ가처분) 분야에서는 최고권위자로 꼽힌다. 윤 변호사는 정직과 신뢰, 업계 최고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부동산투자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경 변호사가 설립한 법무법인 더리드는 부동산투자, ·경매, REITs, 기업인수, 사모펀드, Financing, Development, 재개발·재건축 등의 부동산 분야에 차별화된 법률서비스 및 투자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제공하고 있다.

 

http://yklawyer.tistory.com/category/%EB%B3%80%ED%98%B8%EC%82%AC%20%EC%9C%A4%EA%B2%BD/%EC%88%98%ED%95%84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표변호사 윤경 (yk@theleadlaw.com)

(06158)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39, 7(삼성동, 연당빌딩)

직통전화 : 02-2135-1662, 팩스 : 070-4324-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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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