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창립멤버 윤경 변호사(5)]【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부동산투자 분야에서 업계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정직하고 신뢰 받는 로펌 더리드(The Lead)>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는 대형로펌에서 근무하던 파트너 변호사 5명이 독립하여 나와 부동산 분야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하여 설립한 국내 최고의 부동산투자 관련 법무법인이다.
‘정직’, ‘신뢰’, ‘최고의 전문성’을 경영이념으로 삼고 있다.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최고권위자이자 민사법 이론의 대가인 윤경 변호사를 비롯하여 박동열 변호사는 대형로펌의 부동산팀의 파트너(Partner)로 근무하면서 부동산경매, 재개발·재건축, 사모펀드, 금융(Financing), 부동산신탁, 기업인수 등의 업무를 처리해온 업계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부동산투자전문 변호사들이다.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는 유능하고 탁월한 최정예 파트너 변호사들이 주축이 되어 그 간의 갈고 닦은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바탕으로 ‘부동산투자’, ‘공·경매’, ‘REITs’, ‘기업인수’, ‘사모펀드’, ‘Financing’, ‘Development’, 재개발·재건축 등의 분야에 최고의 법률서비스 제공 및 투자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이미 구축한 고객들의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출발한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는 가장 정직하고, 올바르고,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업계 최고의 부동산 투자 관련 로펌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룰 것이며, 선도주자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구축할 것이다.
윤경 변호사는 부동산경매, 강제집행,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형사, 기업자문, M&A, 민사, 행정, 저작권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등을 전문분야로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대학원을 졸업하였고, 미국 Duke대 Law School에서 LL.M을 취득하였다.
1988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으로 근무하다가 2010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 부장판사(경제범죄 전담부)를 역임하고 퇴직하였다.
특히 윤경 변호사는 형사합의부 재판장으로 근무하여 형사실무의 조예가 무척 깊을 뿐 아니라, 판사들이 실무지침서로 삼는 ‘법원실무제요 강제집행(법원행정처 발간)’과 권위 있는 법률해석서로 꼽히는 ‘주석 민사소송법’ 및 ‘주석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을 역임한 바 있고, 민사집행(부동산경매 및 가압류·가처분)사건, 형사소송 및 지식재산권소송 분야의 전문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저서로는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저작권법(2005), 육법사」등이 있고, 80여 편의 논문을 각종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현재 대한변호사협회에 ‘민사집행법’ 및 ‘지식재산권법’의 전문가로 정식인증등록(등록번호 제2010-104, 105) 되어 있는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최고권위자이자 민사법 이론의 대가이다.
【학력】
○ 1997 미국 Duke 대학교 Law School 졸업 (법관해외장기연수)
(지식재산권 전공. LL.M. 취득)
○ 1985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졸업
(상법 전공. 법학석사)
○ 1983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우등졸업)
○ 1979 대전고등학교 졸업
【저서】
○ 민사집행총서 부동산경매 I, II (2017), 사법행정학회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개정증보판 (2013), 육법사
○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 2008, 육법사
○ 저작권법 2005, 육법사
○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집필위원 참여】
○ 법원행정처발간 ⌜민사집행 실무제요(2003)⌟의 집필위원(부동산경매 부분 집필)
○ 주석 민사소송법(2004. 사법행정학회)의 집필위원
○ 주석 민사집행법(2004. 사법행정학회)의 집필위원
【경력사항】
○ 2018. 6. – 현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의 대표변호사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고문변호사
○ 2018. 1. 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고문
○ 2017. 12. 서울고등검찰청 국가송무상소심의위원회 위원
○ 2017. 11. 대한변호사협회 지식재산연수원 운영위원회 위원
○ 2017. 6. 사법시험 제2차 시험위원
○ 2017. 5. 법제처 법령해석위원회 위원
○ 2016. 8.서울지방변호사회 편집위원회 위원장
○ 2015. 3. 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위원회 위원장
○ 2015. 2. 민사집행법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2)
○ 2015. 2. 지식재산권법 전문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제2015-83)
○ 2010. 2. – 2018. 5. 법무법인 바른의 파트너변호사
▷ 부동산·재건축 전문부서팀(2팀)의 팀장
▷ 부동산경매컨설팅팀의 팀장
▷ 한국 민사집행법학회 회원, 한국 민사소송법학회 회원
○ 2008 – 2010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2년)
▷ 경제, 기업 전담부 (횡령, 배임, 주가조작, 영업비밀침해 등) 전담
▷ 부패 사건(뇌물수수, 배임수재 등) 담당
○ 2007 – 2008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추심 및 전부명령, 특별환가명령 등) 사건 전담
▷ 강제집행법에 대한 단행본 집필·발간
“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2008), 육법사”
○ 2004 – 2007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 민사재판실무 교수, 지적재산권 주임교수
▷ 민사집행법, 보전소송(가압류·가처분) 강의
▷ 저작권법,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주임교수.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강의(직강)
▷ 사법연수원 교재 저작권법(2005), 부정경쟁방지법(2006) 전면개정 집필
▷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2005) 및 민사집행법(2005) 교재 개편
▷ 저작권법에 대한 단행본 집필·발간
☞ 저서 : 저작권법(2005), 육법사
▷ 사법시험 제1, 2, 3차 시험출제위원 (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 법원공무원시험출제위원 (민법, 민사소송법)
▷ 변호사특별연수 초빙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 교수(민사보전실무 강의)
▷ 민사집행법관 교육 및 특강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2003 – 2004 언론중재위원회 강원중재부장
▷ 언론사건 담당
▷ 언론관련 미국 판례 수십건 번역 (언론중재위원회 발간지에 게재)
▷ 언론에 관한 여러 편의 논문 발표
○ 2003 – 2004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 행정소송사건 전담
▷ 법정관리사건(메디슨 등), 각종 파산사건, 기업회생사건 전담
▷ 주석 민사소송법(2004) 집필위원 (주석서 집필)
▷ 주석 민사집행법(2004) 집필위원 (주석서 집필)
○ 2001 – 2003 대법원 재판연구관
▷ 강제집행(부동산경매, 추심 및 전부명령, 특별환가명령 등) 사건 전담
▷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등) 사건 전담
▷ 민사사건, 언론사건, 의료사고사건 전담
▷ 강제집행사건, 가압류·가처분 사건, 민사사건에 관한 수십 편의 논문 발표
▷ 법원 실무제요 강제집행(2003) 집필위원 (부동산경매 부분 집필)
▷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회원, 법원 집행법 커뮤니티 회원
○ 2000. 8. – 2001. 2. 서울고등법원 (의료전담부. 의료소송 사건 전담)
▷ 법원 의료법 연구회 커뮤니티 간사
○ 2000. 2. – 2003. 7.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 경매제도 개선방안 및 각국의 경매제도 비교연구
○ 1999 – 200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 신청·경매전담 판사
▷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청·경매 실무위원회 간사
▷ 부동산경매, 추심 및 전부명령, 특별환가명령 등 민사집행사건 전담.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 전담
▷ 신청·경매에 관한 2권의 단행본을 집필·발간
☞ 저서 : ① 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②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
○ 1996 – 1999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 부동산경매, 추심 및 전부명령, 특별환가명령 등 민사집행사건 전담. 가압류·가처분 등 신청사건 전담
▷ 해외장기연수 – 미국 Duke대 Law School 유학 (LL.M 취득)
○ 1993 – 1996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민사단독 및 형사단독)
○ 1988 – 1993 부산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제17기)
【기타 경력】
○ 변호사시험 출제 위원(민사법)
○ 사법시험 1, 2, 3차 출제 위원(민법, 민사소송법, 저작권법)
○ 법무사시험 및 법원공무원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사법보좌관 교육 담당(민사보전실무 강의 등)
○ 민사집행 담당 법관 등을 상대로 한 교육 및 특강
○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 초빙 변호사특별연수 강사(민사집행법 등 강의)
○ 민사법, 강제집행, 언론소송, 저작권법 등에 관한 수많은 논문 발표
○ 로앤비(LawnB)dp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민사집행법 및 저작권법에 관한 단행본 출간
○ 법원실무제요(강제집행) 및 주석서(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집필위원
【주요 업무분야 및 처리사건】
◉ 민사집행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민사집행을 2년간 전담 (2008년도 서울중앙지법 민사집행 전담)
▷ 민사집행에 관한 단행본 2권{⌜보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의 실무(상) 1999, 법률정보센터⌟, ⌜부동산경매(입찰)의 실무(하) 1999, 법률정보센터⌟}을 1999년에 집필․발간함
▷ 2008년도에 민사집행에 관한 단행본{⌜민사집행(부동산경매)의 실무(2008), 육법사⌟}에 집필․발간함
▷ 법원행정처발간 ⌜민사집행 실무제요(2003)⌟의 집필위원(부동산경매 부분 집필)
▷ ⌜주석민사집행법(2004. 사법행정학회)⌟의 집필위원(주석서 집필)
▷ 한국 민사집행법학회 회원
▷ 사법연수원 연구법관으로 근무할 당시 유럽출장 등을 통하여 주요 국가의 집행제도를 비교․연구
▷ 신설된 민사집행규칙의 제정 과정에 참여
▷ 민사집행법에 관한 수십편의 논문 발표
◉ 민사소송(부동산, 펀드, 건설 등)
▷ 가습기 폐손상 피해자를 위한 집단손해배상 청구사건(“가습기살균제” 사건)
▷ 골든브릿지자산운영 공사대금 및 근저당권설정(903억 원) 소송 사건
▷ 생보부동산신탁회사 상대로 한 신탁계약무효 등 소송사건
▷ 에스케이텔레콤 우선협상대상자선정무효 확인 사건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직무집행가처분, 당선무효확인, 안건상정금지가처분, 중앙윤리회 개회금지가처분 등
▷ 주석 민사소송법(2004. 사법행정학회)의 집필위원. 주석서 집필.
▷ 주석 민법(사법행정학회)의 집필위원
▷ 법원민사실무연구회 및 한국민사소송법학회 회원
▷ 민사법에 관한 수십편의 논문 발표
▷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사공동조 역임
▷ 사법연수원 민사재판실무 교수
▷ 로앤비(LawnB)에 수백편의 민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형사소송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경제, 기업 전담부, 부패사건) 부장판사 역임
▷ 재벌 2, 3세 주가조작 등 사건 처리
▷ 각종 영업비밀침해(담수처리시설, 유기발광다이오드 등) 사건 처리
▷ 경제관련 사건, 기업관련 사건, 부패사건(뇌물수수, 배임수재 등) 처리
▷ 와우 TV 등 증권방송인에 대한 시세조종 사건
▷ 저축은행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사건
▷ 티브이로직 대표이사의 보조금 편취 사건
▷ 로앤비(LawnB)에 수십편의 형사판례 천자평석 게재
◉ 기업법률자문 및 각종 M&A
▷ POSCO의 자회사인수 M&A
▷ KLPGA(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현대건설, POSCO, 코람코자산신탁, 한화저축은행, 중부발전, 보람상조, 금호화성 등 수많은 기업의 법률자문
◉ 저작권법
▷ 미국 DUKE대학의 LL.M 과정에서 지적재산권 전공
▷ 사법연수원에서 저작권법 주임교수로, 저작권법을 직접 강의
▷ 저작권에 대한 단행본(「저작권법 2005, 육법사」)을 집필․발간함
▷ 사법연수원 교재 저작권법(2005)을 전면개정 집필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종 저작권법위반사건 처리(2008-2010)
▷ 저작권법에 대한 수편의 논문 발표
◉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
▷ 사법연수원에서 상표법․부정경쟁방지법의 주임교수 역임.
▷ 사법연수원 교재 부정경쟁방지법(2006) 전면개정 집필
▷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각종 영업비밀침해사건(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건) 처리(2008-2010)
◉ 행정사건
▷ 춘천지방법원 행정부 부장판사 역임. 행정사건 전담.
▷ 강원대학교 입학불합격처분 취소소송, 각종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법인세부과취소소송 등 각종 조세소송 등 처리
◉ 회사정리·파산
▷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정리(기업회생) 및 파산 사건 전담
▷ (주) 메디슨 및 다수의 회사 법정관리 담당
【법률 논문】
○ 윤경, “경매(입찰)에서의 주택임차권 등기권자의 지위”, 법조 49권 4호 (2000.04) p.5
○ 윤경, “제1경매절차의 주택임차인의 제2경매절차에서의 지위”, 대상판례: 대판 1997. 8. 22. 96다53628, 법조 50권 6호 (2001.06) p.39-71
○ 윤경, “피보전권리 없이 받은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 위반한 행위의 효력”, 인권과 정의 300호 (2001.08) p.42-68
○ 윤경, “계약교섭단계에서의 신의칙상 주의의무위반과 손해배상책임”, 대상판례: 대판 2001. 6. 15. 99다404818, 법조 50권 9호 (통권540호) (2001.09) p.178-225
○ 윤경, “사해행위취소와 가액배상”, 저스티스 34권 5호 (2001. 10) p.114-168
○ 윤경,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과 공동소송참가”, 대상판례: 대판 2001. 7. 13. 2001다13013, 인권과 정의 303호 (2001.11) p.80-108
○ 윤경, “사해행위소송에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대항력만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도 부동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상판례: 대판 2001. 6. 12. 99다51197, 99다51203, 대법원판례해설 36호 (2001 상반기) (2001.12) p.138-151
○ 윤경,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로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다음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누가 근저당권을 변제하여 말소시켰는지에 따라 원상회복의 방법이 달라지는지 여부 및 원물반환을 구하는 채권자에 대하여 가액반환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대상판례: 대판 2001. 6. 12. 99다20612, 대법원판례해설 36호 (2001 상반기) (2001.12) p.152-182
○ 윤경, “임기만료된 종중의 대표자가 제기한 종중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의 이익”, 대상판례: 대판 2001. 7. 27. 2000다56037, 이십일세기 한국민사법학의 과제와 전망 : 심당 송상현교수화갑기념논문집 (2002.01) p.511-537
○ 윤경, “자백의 대상과 강행법규위반사실”, 법조 51권 1호 (통권544호) (2002.01) p.111-147
○ 윤경, “정기용선표준계약서의 약관해석에 관한 시론 : NewYork produce form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1985 단행본
○ 윤경, “사해방지참가의 요건과 인정기준”, 대상판례: 대판 2001. 8. 24. 2000다12785,12792, 인권과 정의 306호 (2002.02) p.104-125
○ 윤경, “권리주장참가의 요건 중 ‘양립할 수 없는 별개의 청구의 의미”, 법조 51권 3호 (통권546호) (2002.03) p.177-210
○ 윤경, “신규자금차용을 위한 물적 담보의 제공과 사해행위의 성립”, 인권과 정의 309호 (2002.05) p.154-170
○ 윤경, “가압류에서 이전한 본압류의 효력”, 대상판례: 대판 2002. 3. 15. 2001마6620, Jurist 381호 (2002.06) 41-50쪽 참조
○ 윤경, “민사소송법(소송절차편.강제집행편)의 개정방향 지정토론요지”, 저스티스 34권 3호 (2001. 06)
○ 윤경, “경매법원의 배당요구통지의무위반과 국가배상책임”, 대상판례: 대판 2001. 9. 25. 2001다1942, Jurist 380호 (2002.05)
○ 윤경, “학교법인이사회의 신임총장 선출결의에 기존총장 해임결의가 포함되는지 여부”, 대상판례: 대판 2001. 9. 25. 2001다23379, 대법원판례해설 38호 (2001 하반기) (2002.06) p.115-130
○ 윤경, “2년 미만의 약정 임대차를 주장하여 배당요구한 임차인의 경락인에 대한 대항력 행사”, 대상판례: 대판 2001. 9. 25. 2000다24078, 대법원판례해설 38호 (2001 하반기) (2002.06) p.460-486
○ 윤경, “어업권이전의 인가를 받지 못한 낙찰자의 인도명령신청”, 대상판례: 대판 2002. 1. 21. 2001마6076, 인권과 정의 311호 (2002.07) p.97-114
○ 윤경,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유족급여를 지급한 공단의 대위권의 범위”, 대상판례: 대판 2002. 4. 12. 2000도45419, Jurist 382호 (2002.07) p.54-62
○ 윤경, “미등기주택임차인의 우선변제권”, 대상판례: 2001. 10. 30. 2001다39657, Jurist 383호 (2002.08) p.55-64
○ 윤경, “원심법원제출에 따른 상소제기기간(1)”, Jurist 384호 (2002.09) p.85-88
○ 윤경, “원심법원제출에 따른 상소제기기간(2)”, Jurist 385호 (2002.10) p.80-82
○ 윤경, “무효인 보전처분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대상판례 2002. 4. 26. 대판 2000다30578, 저스티스 69호 (2002.10) p.234-254 / 340.05 / 한국법학원
○ 윤경, “경매개시결정등기후의 제3취득자가 경락인이 된 경우 그 등기의 효력”, 대상판례 : 대판 2002. 8. 23. 2000다29295, Jurist 386호 (2002.11) p.62-68
○ 윤경, “가처분결정에 관한 해방공탁금 기재의 당부”, 민사재판의 제문제 11권 (2002.12) p.816-826
○ 윤경, “공유물분할의 소를 본안으로 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의 허부”, 민사재판의 제문제 11권 (2002.12) p.797-815
○ 윤경, “학교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대상판례: 대결 2002. 9. 30. 2000마2209, Jurist 387호 (2002.12) p.55-62
○ 윤경, “임의경매절차에서 착오로 축소신고된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신청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상판례: 대판 2002. 10. 11. 2001다3054, 인권과 정의 317호 (2003.01) p.149-161
○ 윤경, “양도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허부”, 대상판례: 대판 2002. 8. 23, 2002다1567, 사법행정 44권 1호 (2003.01) p.6-13
○ 윤경, “공동명의의 가등기권자가 매매예약이 완결된 매매목적물에 대한 본등기의 이행을 구하는 소의 형태”, 법조 51권 12호 (통권555호) (2002.12) p.214-235
○ 윤경, “소송신탁의 판단기준 및 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한계”, 대상판례: 대판 2002. 12. 6. 2000다4210, Jurist 389호 (2003.02) p.54-64
○ 윤경, “건물옥상에 무허가로 증축되어 최상층의 복층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부합물인지 여부”, 대상판례: 대판 2002. 10. 25. 2000다63110, 사법행정 44권 2호 (2003.02) p.30-41
○ 윤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물적 담보를 가진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의 범위”, 대상판례: 대판 2002. 4. 12. 2000다63912, 대법원판례해설 40호(2002 상반기)(2002.12) p.92-101
○ 윤경, “건축설계 우수현상광고의 당선보수인 ‘기본 및 실시설계권’의 의미”, 대상판례: 대판 2002. 1. 25. 99다63169, 대법원판례해설 40호 (2002 상반기) (2002.12) p.71-91
○ 윤경, “손해배상예정액과 위약벌의 구별 및 구 예산회계법상 차액보증김, 차액보증계약의 성질”, 대상판례: 대판 2002. 4. 23. 2000다56976, 대법원판례해설 40호 (2002 상반기) (2002.12) p.479-515
○ 윤경, “구분건물의 전유부분에만 설정된 전세권의 효력범위”, 대상판례: 대판 2002. 6. 14. 2001다68389, 대법원판례해설 40호 (2002 상반기) (2002.12) p.547-561
○ 윤경, “공동저당의 목적인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1), 경영법무 통권108호 (2003.03) p.14-23
○ 윤경, “공동저당의 목적인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부”(2), 경영법무 통권109호 (2003.04) p.8-18
○ 윤경,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의 종기(1)” 대상판례: 대결 2002. 12. 24 2001마1047, 경영법무 통권110호 (2003.05) p.78-90 / 342.05 / 한국경영법무연구소
○ 윤경,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추완항고의 종기(2)” 대상판례: 대결 2002. 12. 24 2001마1047, 경영법무 통권111호 (2003.06) p.93-101 / 342.05 / 한국경영법무연구소
○ 윤경, “건설기계관리법상 사업신고자는 연명신고자가 고용한 조종사에 대하여 안전배려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상판례: 대판 2002.11.26. 2000다7301, 대법원판례해설 42호 (2002 하반기) (2003.07) p.431-470
○ 윤경, “보증인의 추상적 구상권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의 차이” 대상판례: 대판 2002.11.26. 2000다64038, 대법원판례해설 42호 (2002 하반기) (2003.07) p.471-495
○ 윤경, “재건축결의의 요건과 하자의 치유” 대상판례: 대판 2002.9.27. 2000다10048, 대법원판례해설 42호 (2002 하반기) (2003.07) p.496-523
○ 윤경, “학교사고에 대한 학교측의 손해배상책임” 대상판례: 대판 2002. 12. 10. 2000다55126, 대법원판례해설 42호 (2002 하반기) (2003.07) p.524-545
○ 윤경, “불법말소된 저당권의 권리자와 배당이의의 소” 대상판례: 대판 2002. 10. 22 2000다59678, 한국민사소송법학회지 vol.6 (2002.08) p.237-263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윤경, “이종물간에 공동저당이 설정된 경우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 유추적용 여부” 대상판례: 대판 2002. 7. 12 2001다53264, 법조 52권 12호 (통권567호) (2003.12) p.169-201
○ 윤경, “신탁재산관리방법 변경의 요건과 그 한계”, 대상판례: 대결 2003. 1. 27. 2000마2997, 대법원판례해설 44호 (2003 상반기) (2004.01) p.9-35
○ 윤경, “자동해지조항의 의미와 효력, 전세금채권에 대한 양도금지특약의 해석, 계약의 합의해지시 반환할 전세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가 여부”, 대상판례: 대판 2003. 1. 24. 2000다5336, 2000다5343, 대법원판례해설 44호 (2003 상반기) (2004.01) p.36-75
○ 윤경, “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확정일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확정일자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인지 여부”, Jurist 408호 (2004.09) p.56-64
○ 윤경, “어음수표소송의 요건사실과 입증책임”, 사법연수원 논문집 제2집 (2004.12) p.129-174
○ 윤경, “저작권 양도계약과 이용허락계약의 구별기준”, 대상판례 대법원 2004. 8. 16. 선고 2002다47792 판결, (계간)저작권 69호 (2005.03) 봄호 p.44-58
○ 윤경, “무효인 전부명령 또는 추심명령에 대한 구제방법”, 민사집행법연구 1권 한국민사집행법학회(2005. 02) p.231-246
○ 윤경, “경매절차에서 최선순위 확정일부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확정일자 이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는 말소대상인지 여부”, 민사집행법연구 1권 한국민사집행법학회(2005. 02) p.89-108
○ 윤경, “언론중재법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적 검토”, 언론중재 25권 2호(통권95호 2005.06. 여름) 언론중재위원회
○ 윤경, “언론피해 구제수단으로서의 언론소송”, 언론중재 23권 4호(통권89호 2003. 겨울)(2003.12) 80-85, 언론중재위원회
○ 윤경, “캐릭터의 저작물성”, 대상판례 2005. 4.29 대판 2005도70, (계간)저작권 71호 (2005.09) 가을호 p.48-59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윤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처분과 가압류의 우열관계”, 사법연수원 논문집 제3집 (2006.01) p.89-110
○ 윤경, “만화저작물에 대한 출판권침해요건과 그 동일성 판단방법”, 대상판례 2005. 9. 9 대판 2003다47782, (계간)저작권 73호 (2006.03) 봄호 p.45-6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윤경,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대상판례 2004. 7. 22 대판 2003도7572, 경영법무 통권128호 (2006.03) p.13-24
○ 윤경, “상가의 업종제한규정의 효력 및 그 변경절차”, 인권과 정의 363호 (2006.11) 대한변호사협회, p.132-162
○ 윤경,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처분과 가압류의 경합시 우열관계”, 민사집행법연구 : 한국민사집행법학회지 2권 (2006.02) p.391-410
○ 윤경, “응용미술작품이 저작물로 보호되기 위한 요건”, 대상판례: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3도7572 판결, 법조 55권 9호 (통권600호) (2006.09) p.225-247 / 340.05 / 법조협회
○ 윤경, “검색 서비스를 위한 썸네일(Thumbnail) 이미지 제공이 정당한 사용인지 여부”, (계간)저작권 76호(2007. 01) 겨울호 66-8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윤경, “부동산경매절차의 실무상 제문제”, 재판자료 제112집 : 전문분야 법관연수 자료집 [하] 7-186, 법원도서관
○ 윤경, “언론중재법상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법적 검토”, 언론중재 25권 2호(통권95호 2005. 06. 여름)(2005.06) 30-41, 언론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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