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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와 위증죄_형사소송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4. 1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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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와 위증죄_형사소송변호사

 

무고죄외 위증죄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무고죄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무고죄를 저지를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무고죄의 예

 

A는 B의 집을 리모델링해주기로 하고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에서 손수레 사용료가 많이 들었다면서,
A가 B에게 100만원을 추가비용으로 요구하였습니다.

 

B는 금액이 너무 많다며 거절하였으나 A는 집에 찾아가 계속 시비를 걸었습니다.
B는 당장 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지만 A는 불응하였습니다.

 

이후 A는 "공사 추가비용을 받으러 B의 집에 갔는데
B가 나를 감금하고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등을 때려서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이를 조사해 B를 처벌해주십시오."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검찰청에 접수시켰습니다.

 

→ A는 B가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으므로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 무고죄의 성립

 

무고죄는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한 때에 성립합니다.

 

피고인이 최초에 작성한 허위내용의 고소장을 경찰관에게 제출하였을 때,
이미 허위사실의 신고가 수사기관에 도달되어 무고죄가 성립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후에 고소장을 되돌려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무고죄의 성립은 그 허위사실의 신고를 받은 공무원이
수사에 착수하였는지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 무고죄의 자백, 자수 특례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자백이란

자신의 범죄사실, 즉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음을 자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그 신고한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인정함에 지나지 않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위증죄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 성립합니다.
위증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증죄를 범한 사람이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합니다.

 

 


* 무고죄와 위증죄를 비교해보자

 

 

<출처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