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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뇌물수수죄_형사소송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4. 1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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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죄/뇌물수수죄_형사소송변호사

 

뇌물죄 - 투기사업 참여기회를 얻는 것도 뇌물에 해당할까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뉴스를 보다보면 뇌물을 받아서 형법으로 고소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간혹 볼 수 있습니다.
뇌물을 받게 되면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데요.

 

이 법률은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
법이 인정하지 않는 이익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뇌물은 직무의 대가로서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가리킵니다.


직무 중의 어떤 특정행위에 대한 대가인지, 포괄적인것인지를 가릴 필요 없이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 인정되느냐 않느냐에 따라 뇌물성이 결정됩니다.

 

 

 

 

 

 

 

그럼 투기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뇌물의 내용인 '이익'에 해당할까요?

 

뇌물의 목적물인 이익은 약속 당시에 현존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속 당시에 예기할 수 있는 것이라도 무방하며,
그 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아도 뇌물죄가 성립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뇌물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 등
사람의 수요,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유형, 무형 일체의 이익을 전부 포함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조합아파트 가입권에 붙은 소위 프리미엄도 뇌물에 해당했던 것처럼 말이죠.

 

 

 

 

 

 


대법원의 1995년도의 한 판결에 따르면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는 것도 뇌물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뇌물성의 유무는 공무원의 직무와 이익공여자와의 관계,
이익수수의 경위, 그 당시의 사회상태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고 되어있죠.

 

 

또 하나, 2002년의 판결에 따르면


'공무원이 뇌물로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기수 시기는 투기적 사업에 참여하는 행위가 종료된 때로 보아야 하며,
그 행위가 종료된 후 경제사정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예상과는 달리
그 사업 참여로 인한 아무런 이득을 얻지 못한 경우라도 뇌물수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고 되어있죠.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3539 판결]에 따르면

 

재개발주택조합의 조합장이 그 재직 중 고소하거나 고사당한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에게
액수 미상의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그 조합아파트 1세대를 분양해준 경우,

 

그 아파트가 당첨자의 분양권 포기로 조합에서 임의분양하기로 된 것으로서
예상되는 프리미엄의 금액이 불확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조합장이 선택한 수분양자가 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한 것 자체가 경제적인 이익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뇌물공여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