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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변호사_강제집행과 집행권원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4. 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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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변호사_강제집행과 집행권원

 

강제집행과 집행권원
민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

 

 

 

 

 

 

* 강제집행

 

채권자가 대여급지급청구소송에서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거나
독촉절차에서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는 등,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공권력을 행사하여 사법상의 청구권을 강제적으로 실현시키는 절차이며,
판결절차의 후속단계로서 분쟁을 사실적·종국적으로 해결해주는 절차입니다.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동산, 동산, 예금 등이 있고
채권자는 압류된 채무자의 재산을 현금화한 대금으로 순위에 따라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 집행권원

 

집행권원은 강제집행절차에 들어가기 위한 필요한 것으로
공적인 기관이 일정한 사법상 이행청구권의 존재와 범위를 표시하고
집행력을 부여한 공정증서입니다.

 

강제집행은 집행문이 있는 판결정본이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집행문은 신청에 따라 제1심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주며,
소송기록이 상급심에 있는 때에는 그 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이 내어줍니다.

 

단 확정된 지급명령, 확정된 이행권고판결, 가압류명령이 있을 때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지 않아도 됩니다.

 

 

 

 

 

 

 

cf> 대여금 청구에 관한 집행권원의 종류

 

-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의 확정된 종국판결
- 대여금 지급 청구의 소의 가집행선고 있는 종국판결
- 확정된 지급명령
- 공증인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 작성한 공정증서로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는것
-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 등 그 밖에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 가압류명령

 

 

 

 

 

 

 


* 재산명시절차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때에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게 됩니다.

재산명시선서와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의 세 가지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 재산명시선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채권자·채무자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를 적습니다.

 

-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신청

 

집행권원이 생기고 6개월 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명시기일에 이유 없이 불출석·재산목록 제출거부·선서거부 또는 거짓 재산목록을 제출하는 등
재산명시절차에 비협조적인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그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명부에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재산명시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불능이거나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명시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등에
이 제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