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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가압류_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4. 29.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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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가압류_윤경변호사

 

가처분과 그 종류
민사집행변호사 윤경변호사

 

 

 

 

 

 

 

 

 


* 가처분

 

가처분이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정판결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이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으로 나뉩니다.


 

- 가압류와 다른가요?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상대로 한 집행보전제도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서 함부로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 가처분의 필요성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이라는 절차를 거쳐 집행권원을 받은 뒤 다시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절차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그 사이 채무자가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멸실이나 처분 등으로 사실적인 변경 또는 법률적인 변경이 생기게 되면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권리는 실현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가처분은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하여 다툼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지위에 대하여
임시로 잠정적인 법률관계를 형성시켜 채권자가 입게 될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채권자가 금전채권 이외의 권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해당 대상물의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는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채권자가 부동산소유권이전 또는 말소등기청구권, 소유물반환청구권, 매매목적물인도청구권,
임차물인도청구권 등과 같은 금전채권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채권자가 그 다툼의 대상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대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Q. A가 B에게서 아파트를 매수하려고 합니다.
A는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모두 지급했는데 B에게서 소유권이전등기 서류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 때 B가 급등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처분하려고 하는데,
A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A.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으로 보전처분 신청을 한 뒤에,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당사자 간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되는 보전처분을 말합니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 중 실무상 많이 이용되는 가처분은
특허·실용신안·상표와 상호·의장·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 직무집행정지가처분,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 보증보험금·신용장대금지급정지가처분,
이사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국가 등이 실시하는 입찰절차속행금지가처분,
유체동산사용금지가처분, 치료비임시지급가처분 등이 있습니다.

 

 

 

 

 

 

Q. A가 교통사고를 내어 B가 다쳤습니다. 그런데 A는 자기과실이 없다며 무책임을 주장합니다.
B는 A에게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요,
B의 응급치료를 위해서 A로부터 치료비를 일부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A. B는 A에게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임시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관할법원은 가처분 심리 및 재판에 따라 B의 응급치료를 위해
B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있다고 우선 가정하에 A에게 일정액의 배상금지급을 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