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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형사소송_민사소송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5. 3.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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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형사소송_민사소송변호사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

 

 

 

 

 

 

 

 

 

* 민사소송

 

민사소송은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을
법원이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법률적·강제적으로
해결·조정하기 위한 일련의 절차를 말합니다.

 

사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대한 다툼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해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다툼을 말합니다.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일체의 절차를 가리킵니다.

 

민사소송은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고,
형사소송은 국가형벌권의 행사에 관한 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A씨는 평소 회사에서 마음에 들지 않던 B부장을 골려주기 위해
인터넷에 B부장의 행실이 좋지 않으며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험담을 올렸습니다.
이 때문에 B부장은 이혼에 처할 위기까지 놓였습니다.

 

이 때 B부장이 명예훼손죄로 A씨를 고소하면 형사소송을 통해 처벌받게 되며,
그로 인해 받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보상은 민사소송을 통해 받게 됩니다.

 

 

 

 

 

* 민사분쟁의 간이구제절차

 

민사조정은 분쟁의 당사자 사이에서 제3자가 그 분쟁을 해결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사조정절차는 민사에 관한 분쟁의 당사자가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면 개시됩니다.

 

- 화해

 

당사자가 상호 양보하여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화해'라고 합니다.

이 화해는 제소전화해와 소송상화해로 또 나뉘는데요.

 

민사상 다툼에 대해 당사자가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을 제소전화해,
소송계속 중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을 소송상 화해라고 합니다.

 

 

 

 

 

 

 


- 지급명령

 

금전, 그 밖에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을 하면 채무자를 신문하지 않고
채무자에게 그 지급을 명하는 간이·신속한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 공시최고(제권판결)

 

법률이 정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공고의 방법으로
미지의 불분명한 이해관계인에게 실권 기타 불이익의 경고를 첨부해
권리신고의 최고를 하고 누구한테서도 권리 신고가 없을 때에는 제권판결을 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 소액심판제도

 

소액심판제도란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제1심 민사사건을 일반 민사사건에서 보다 훨씬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에 따라
심판,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액사건 소송절차 회부에 앞서 법원이 직권으로
전치절차인 이행권고결정을 행합니다.

 

소액심판 신청이 있을 때에는 법원이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 등을 첨부해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결정을 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