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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기업법률변호사] 회사 합병시 존속, 소멸시 제출서류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1. 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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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기업법률변호사] 회사 합병시 존속, 소멸시 제출서류 [윤경변호사]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는 ‘변경등기’,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는 ‘해산등기’,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는 ‘설립등기’를 합니다.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제출서류

- (합병으로 인한 합자회사)변경등기신청서
- 합병계약서
- 합병에 관한 총사원동의서
- 공고 및 최고를 한 증명서
- 변제영수증또는 이의 없다는 진술서
- 신입사원의 주민등록표등본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가 ‘변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의 ‘해산등기’제출서류

- (합병으로 인한 합자회사)해산등기신청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합병으로 소멸하는 회사가 ‘해산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제출서류

- (합병으로 인한 합자회사)설립등기신청서
- 정관
- 소멸회사의 총사원동의서
- 합병계약서
- 설립위원자격증명서
- 공고 및 최고를 한 증명서
- 변제영수증또는 이의 없다는 진술서
- 신설회사의 총사원동의서
- 주민등록표등본
- 업무집행사원 과반수결의서
-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포함)
- 대표사원의 인감신고서
-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 법인인감카드발급신청서
-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가 ‘설립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및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합병 후 존속하는 회사의 변경등기, 소멸회사의 해산등기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회사의 설립등기를 하면, 합병의 효력이 생깁니다. 합병 후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는 합병으로 소멸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承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