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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_형사소송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5. 22.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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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명예훼손_형사소송변호사

 

 

인터넷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항상 연예정보 프로그램이나 뉴스, 신문에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등의 정보통신망의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인터넷상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인터넷 명예훼손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명예의 개념

 

명예의 개념은 객관적 명예개념과 주관적 명예개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객관적 명예개념은 내적 명예와 외적 명예를 포괄하는 개념이고 주관적 명예개념은 명예감정을 의미합니다.

 

- 내적 명예는 자기 또는 타인의 평가와 독립하여 객관적으로 지니는 내부적 가치 그 자체이며, 타인에  

  의해 침해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 외적 명예는 한 개인의 인간적·사회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데, 이에 의하면 인간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외부적 평가를 훼손시키는 행위가 바로 명예훼손죄에서의 행위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상에서의 권리보호

 

- 인터넷 이용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를 인터넷에 유통시켜서는 안 됩니다.

-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가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인터넷에 유통되는 정보로 인한 인터넷 명예훼손 등 타인에 대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개발·교육·홍보 등에 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정보의 유통금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안 됩니다.

인터넷을 통하여 행하여지는 명예훼손행위는 인터넷 명예훼손, 사이버 명예훼손, 온라인 명예훼손, 정보통신망에서의 명예훼손, 게시판 명예훼손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요건

 

- 사람을 비방할 목적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필요한데, 이것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거나 훼손될 수 있는 명예의 침해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정보통신망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합니다.

 

-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사실’이란 현실화되고 입증이 가능한 과거 또는 현재의 구체적인 사건이나 상태를 의미하며 장래의 사건은 사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적시’란 명예훼손적인 사실을 사회나 외부에 표시·주장·발설·전달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 판례


명예훼손죄는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그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피해자는 특정한 것임을 요합니다. 다만, OO 시민 또는 OO 도민 등과 같은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지만, 집합적 명사를 쓴 경우에도 그것에 의하여 그 범위에 속하는 특정인을 가리키는 것이 명백하면, 이는 각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0. 10. 10. 선고 99도5407 판결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