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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표법전문변호사] 상표법 적용에 관한 법령해석사례 -윤경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1. 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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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상표법전문변호사] 상표법 적용에 관한 법령해석사례 -윤경변호사
 




 

☞질의요지

을은 갑이 먼저 출원등록한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나중에 등록출원하고,
그 출원전 1년전부터 갑의 등록상표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하여
「제45조제1항제3호」의 사유로 동 취소심결이 확정되었을 경우, 을이 나중에 출원한 상표에 대하여 등록사정이 가능한지의 여부.




☞회답

을의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되어 등록사정을 받을 수 없다.





☞이유

「상표법 제9조제1항제7호」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로서
 “선출원에 의한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그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고 「동조제3항」에 따라 동호의 규정은 상표등록 출원시에 이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며,
「동법 제48조」에 의하여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상표권은 그때부터 소멸한 것으로 보므로,
이건에서 을이 갑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출원한 시점을 기준하여 보면 갑의 등록상표는 그 당시 존속하고 있고,
을의 출원상표는 선출원의 갑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로서
「동법 제9조제1항제7호」 소정의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되게 된다.

그리고 「제9조제1항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을의 출원상표에 대하여는
「동법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9조제1항제7호」를 이유로 하여 등록거절의 사정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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