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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_부동산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7. 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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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보증금 반환_부동산변호사

 

임대차 보증금 반환_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윤경변호사

오늘은 임대차 보증금 반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사실, 그 기간이 종료되었다는 사실 및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의 액수를 적어 내용 증명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이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소를 제기하여 소송 절차로 진행되거나 조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란 임대차가 종료된 후 이사를 해야 하는 임차인이 간편한 방법으로 주택의 임대차 등기를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종전의 법에 의하면 임대차가 종료된 후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만일 임대인으로부터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이사를 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도 이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해 임차권 등기 명령 제도를 신설하였습니다.

 

➀주택 임대차 등기 명령의 신청

주택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있는 임차인은 우선 임차권을 등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임차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 법원, 지방 법원 지원, 시, 군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➁주택 임차권 등기의 촉탁

법원 사무관 등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 나오면 바로 촉탁서에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등기관에게 임차권 등기를 기입하게 한다.

 

➂주택 임차권 등기의 효력

임차권 등기 명령의 집행에 의한 주택 임차권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은 임차권의 유효함을 다른 사람에게도 주장할 수 있고, 주택이 경매되어도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단 임차권을 등기해 놓으면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임차인이 가지는 대항력을 잃지 않게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산 가압류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소송을 제기한 후 판결만 기다리고 있어서는 위험합니다. 채무자가 소송 진행 중에 자신의 재산을 제3자에게 팔아넘기는 경우, 채권자는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그 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의 처분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마련한 제도가 가압류 등의 보전 절차입니다.

 

 

 

 

 

지급명령 신청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반환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전세금 반환청구소송이나 소액사건심판절차보다 빠른 시간과 적은 경비로 전세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서로 감정을 상하지 않고도 빠르게 일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차 보증금 반환청구소송

 

지급명령 신청은 집주인이 지급명령에 순순히 응하지 않고 이의 신청을 하면 오히려 시간만 낭비하게 되므로, 이때는 취후의 수단으로 보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권리금의 반환

 

임차한 건물을 반환할 때에 임대인으로부터 그 권리금을 반환받을 수 있을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임차인이 점포를 양수할 때에 권리금을 지급한 사실 및 그 점포의 권리를 주고받을 때에 관행적으로 권리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사실만으로 바로 임대차 계약의 종료 시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그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