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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매매계약 유의사항_부동산분쟁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8. 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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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매매계약 유의사항_부동산분쟁변호사

 

신혼집 매매계약 유의사항_부동산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분쟁변호사/윤경변호사입니다.

 

 

 

 

 

 

신혼집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면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부동산등기기록과 건축물대장을 비롯한 각종 공적 기록을 확인해서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권리관계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계약의 상대방이 소유권을 가진 본인(대리인)이 맞는 지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일자, 부동산소유권이전일자와 그 밖의 조건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부동산의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무주택 신혼부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을 특별 공급받을 수 있으며, 국민임대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해서 실제 부동산의 내용, 위치, 주거환경 등을 눈으로 확인하고, 부동산 등기기록을 열람하거나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는 등 각종 부동산 관련 기록을 열람 또는 발급해서 실제의 내용과 서류상의 내용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부동산등기기록 확인하기

부동산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구분건물 표시와 각종 권리관계에 관한 정보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표시내용과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담보권, 임차권 등의 설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등기기록 열람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은 등기소(관할 등기소가 아니어도 가능)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내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각종 대장 등 확인하기

부동산을 매매할 때는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구입하려는 부동산의 표시내용이 부동산등기기록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등기기록에 적힌 부동산의 표시내용이 위 대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해당 부동산에 대한 등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지역·지구 등의 지정 내용과 그 지역·지구 등 안에서 제한되는 행위 등이 기재되어 있어 토지의 이용 및 도시∙군계획시설 결정여부 등을 알 수 있는 서류입니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서는 해당 부동산의 용도지역·지구 및 앞으로의 개발계획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현장조사

부동산등기기록, 각종 대장 등의 서류 확인이 끝났으면, 구입하려는 부동산을 직접 방문해서 실제 부동산이 공적 기록상의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부동산을 파는 사람(매도인)이 본인이 맞는지, 대리인이라면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당사자 등 확인하기

부동산매매계약을 할 때는 주민등록증 등으로 계약의 상대방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 본인이 맞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위임장 등으로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 등 지급

매매계약 당사자를 확인했으면 계약에 합의하고 매매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매매목적물, 매매대금, 대금지급일자, 부동산소유권이전일자와 그 밖의 조건 등에 대해 명확하게 명시해야 합니다.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당사자 간 약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매매대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근저당 등이 설정되었거나 전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체 매매대금에서 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 계약금은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의 기준이 됩니다.

 

※ 중도금·잔금 지급 시 참고사항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는 부동산등기기록을 재확인해서 매매계약 후 부동산 권리관계에 변동이 있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 체결 후 유의사항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까지 모두 지급했다면 부동산 실거래 가격을 신고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해당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됩니다.

 

-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매매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매매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에 부동산의 실제 거래 가격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매도인과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만일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계약했다면 해당 중개업자가 이를 신고합니다.

 

※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주택거래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취득세의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중개업자를 통하지 않은 계약만 해당),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다는 사항을 부동산등기기록에 등기하는 것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합니다. 부동산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함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1. 방문신청: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 다만, 대리인이 변호사나 법무사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허가받은 사무원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전자신청: 등기소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서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보내는 방법(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등기유형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