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보전소송

채무자에 대한 가처분 신청_민사승소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8. 14.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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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가처분 신청_민사승소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승소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이란 채무자에게 부작위 의무(어떤 일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명하는 보전처분으로 다음과 같이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려고 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토지나 건물에 채무자가 들어가거나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경우

- 건축 중인 건물의 공사를 금지하려는 경우

- 건축이 완성된 건물의 철거를 금지하려는 경우

- 일조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지표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하로 건축공사를 금지시키려는 경우 등

 

 

 

 

 

가처분 신청서 작성절차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신청서를 작성하려는 자는 신청서에

 

① 당사자(대리인이 있는 경우 대리인 포함)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는 사람인 신청인(채권자)과 그 상대방인 피신청인(채무자)을 적고, 각각의 주소를 적습니다.

※ 가해건물의 건축주 또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자가 채무자로 되며, 보통은 공동채무자로 하여 신청서에 기재합니다.

 

② 목적물의 가액, 피보전권리 및 목적물의 표시

목적물의 표시·가액 및 피보전권리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표시되나, 간결·명료하게 표시하기 어렵거나 그 내용이 길어 별지를 인용할 경우에는 “별지 기재 내용과 같음”으로 표시하고 별지를 붙입니다.

 

③ 신청의 취지

소장의 청구취지에 상응하는 것으로 가처분에 의해 구하려는 보전처분의 내용을 말하며, 권리의 보전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적습니다.

 

④ 신청의 이유

신청취지를 구하는 근거로 피보전권리의 존재와 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그 밖에 담보제공을 하는 경우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 제출에 의한 방법으로 허가해 달라는 취지를 적습니다.

 

⑤ 관할법원

⑥ 소명방법

⑦ 작성한 날짜를 기재하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에 따른 비용 납부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그 본안의 소에 따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이 경우 인지액의 상한액은 50만원).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8회분의 송달료(3,190원 × 당사자수 ×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 접수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법원 민사신청 담당부서(종합민원실)에 제출해야 합니다.

 

- 채무자의 적극적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의 신청서 2부 이상

- 별지 목록 6부 이상

- 법인등기부등본(당사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함)

- 그 밖에 소명방법으로 권리증서 사본 1부

 

 

 

 

 

가처분 신청 접수 후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면 사건번호를 부여받게 되고, 접수 후 2~4일 후 해당 법원을 방문하여 담보제공명령서를 수령하거나, 우편(7~10일 소요)으로 명령서를 수령합니다. 채권자는 법원에 비치된 민원인용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담보제공명령, 가처분 인용결정 여부 등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