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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행위의 금지_민사분쟁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8. 16.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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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행위의 금지_민사분쟁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분쟁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계속되는 경제 불황속에 채무상환 능력이 저하되면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만 1554건의 채권추심 민원이 발생하였다고 합니다. 특히, 채무 보증인이 아님에도 가족이라는 이유로 빚 상환을 독촉당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채권추심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합니다.

 

 

 

 

 

 

채권청구 및 채권추심

 

변제기에 도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가 계속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을 추심(推尋)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 채권의 추심이란

채무자에 대한 소재파악 및 재산조사, 채권에 대한 변제 요구, 채무자로부터 변제 수령 등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채권을 추심하는 방법에는 채무자에게 직접 대여금을 청구하는 것 뿐 아니라, 작성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가지고 독촉절차로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통상절차로 민사재판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민사집행제도를 통하여 이를 추심할 수 있습니다.

 

 

 

 

 

 

불법적 추심의 방지

 

정당한 권리의 행사로서의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호되어야 하지만,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은 방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이 되는 채권추심자는 대부업자나 채권추심업자와 같은 전문적인 업자들뿐만 아니라 금전을 대여한 일반채권자를 포함하고, 이들을 위해 고용·위임·도급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도 포함합니다.

 

채권추심에 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僞計)나 위력(威力)을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손해배상책임

 

채권추심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관계인이란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채무자의 친족,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를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