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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장공시자료]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및 대상자② - 기업법 전문 변호사 윤경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2. 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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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시장공시자료]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및 대상자② - 기업법 전문 변호사 윤경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파산으로 인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상법」 제517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주권상장법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7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상장의 폐지요건에 해당하는 발행인으로서 해당 법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
· 위의 3.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가.부터 바.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각각의 증권마다 소유자 수가 모두 25인 미만인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다만, 그 소유자의 수가 25인 미만으로 감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는 제출해야 함)
· 위의 4.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3.의 가. 또는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각각의 증권마다 소유자의 수가 모두 300인 미만인 경우(다만, 그 소유자의 수가 300인 미만으로 감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는 제출해야 함)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사업보고서의 제출기간 중에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제출기한으로 함) 이내에 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에 그 법인의 예측정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25조제2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방법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