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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집행과 무고죄_형사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8. 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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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집행과 무고죄_형사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무고죄에 대한 벌금 집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벌금은 검사의 명령에 의하여 집행하고, 명령은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벌금의 재판집행비용은 집행을 받은 사람이 부담하고, 민사집행법의 규정에 준하여 집행과 동시에 징수해야 합니다.

 

※ 벌금이란

범죄인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의 지불의무를 강제적으로 부담하게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산형으로 금고·자격형보다는 경하고 구류보다는 중한 형벌을 말합니다.

 

 

 

 

 

 

 

벌금도 형벌인 이상 선고를 받은 본인, 즉 수형자의 재산에 대해서만 집행할 수 있습니다.

 

※ 가납재판(假納裁判)의 집행조정

법원은 벌금 선고를 하는 경우에 판결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假納)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가납(假納)의 재판을 집행한 후 벌금의 재판이 확정한 때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형의 집행이 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벌금형의 금액과 납입

 

벌금은 5만 원 이상으로 합니다. 다만, 감경하는 경우에는 5만원 미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벌금은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해야 합니다. 검사는 벌금이 조정된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즉시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벌과금납부명령서 및 영수증에 의하여 납부할 것을 명령해야 합니다.

 

다음의 납부의무자가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일부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7. 그 밖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사람

 

 

 

 

 

 

 

검사는 벌금이 납부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벌과금납부독촉서를 발부하거나 벌과금 납부독촉서 기한까지 납부되지 않은 경우에는 벌과금 납부독촉서를 발급하여 벌금의 납부를 독촉해야 합니다.

 

미납 시 처분을 받게 되는데 벌금을 완납하지 못한 사람은 노역장에 유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