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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_부동산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8. 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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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_부동산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혁신도시 지구 등에 대단위 아파트 입주로 앞으로도 아파트 입주민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최근 층간 소음으로 이웃 간 분쟁이 자주 발생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Q 우리나라의 공동주택 현황은 어떻게 될까?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의미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공동주택은 전국적으로 약 26,000개 단지이며, 그 중에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주택관리사 배치 등의 주택법령 규제가 적용되는 대규모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약 13,000개 단지입니다.

 

※ 의무관리대상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공동주택, 150세대 이상의 주상복합건축물을 말합니다.

 

 

 

 

 

 

 

Q 공동주택 관리는 누가 하나요?

 

공동주택 관리의 두 축은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 또는 관리사무소장)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로 선출된 동별 대표자로서 구성되며, 아파트 관리의 주요사항을 의결하는 기관입니다.

 

주요 의결사항을 살펴보면, 관리비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공용시설물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결정, 관리비등의 결산의 승인, 단지안의 도로, 주차장, 전기, 상하수도, 승강기 등의 유지 및 운영기준,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공용부분의 보수, 교체 등이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와 같이 공동주택의 의사결정을 하는 중요한 기구이기 때문에, 범법자, 공사 등 이해관계자, 관리비 연체자등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의 또 다른 중요한 한 축은 관리주체입니다. 관리주체는 관리를 외부에 맡길 경우 이를 담당하는 주택관리업자 또는 단지에서 자치적으로 관리할 경우에는 관리사무소장입니다. 관리주체의 업무는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공동주택단지안의 경비·청소·소독 및 쓰레기수거,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적립 및 관리, 관리규약으로 정한 사항의 집행,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의 집행 등이 있습니다.

 

공동주택의 관리의 두 축은 위와 같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라 할 수 있지만, 그 중심에는 일반 사회의 법과 같은 관리규약이 있습니다.

 

 

 

 

 

관리규약은 입주민의 과반수 찬성으로 개정되며,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주요한 사항을 규범으로 정하여 놓은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운영과 그 구성원의 의무 및 책임, 동별 대표자의 선거구·선출절차·해임사유, 자치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및 관리사무소장과 그 소속 직원의 자격요건·인사·보수·책임, 위·수탁관리계약에 관한 사항, 관리비등의 세대별부담액 산정방법 및 징수·보관·예치·사용절차, 장기수선충당금의 요율 및 사용절차, 각종 공사 및 용역의 발주와 물품구입의 절차, 관리규약을 위반한 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조치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