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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야 할 부동산 매매_부동산소송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9. 5.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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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해야 할 부동산 매매_부동산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부동산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1. 외국인의 부동산 매매

 

우선 외국인이란 개념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하는데 다음의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합니다.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

·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 사원 또는 구성원의 1/2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인 법인 또는 단체

·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1/2 이상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인

  법인 또는 단체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1/2 이상이나 의결권의 1/2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토지취득의 신고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외국인 등이 토지취득 신고 또는 계속보유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의 서류를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토지취득 신고서 또는 토지계속보유 신고서

· 증여의 경우: 증여계약서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경매의 경우: 경락결정서

· 환매권 행사의 경우: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확정판결문

· 법인의 합병의 경우: 합병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

 

학교법인이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을 말합니다. 학교법인이 그 부동산을 매도할 때에는 다음의 경우 관할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사이버대학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이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다른 수익용기본재산으로 대체취득하기 위해 수익용기본재산을 매도하는 경우

·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동산의 매도가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

  학교법인의 부동산 매도 신고를 할 경우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기본재산매도·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

· 처분재산명세서

·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

· 이사회회의록사본

· 교환재산 또는 처분대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위반 시 처벌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학교법인의 부동산을 매도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