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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9. 11.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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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안녕하세요. 형사처벌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은 더이상 부부싸움이 아닌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무엇보다도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의식개선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한 가정 내 부부라는 특성상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많지만 경찰은 예전과 달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가정폭력에 강력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1. 긴급 구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경찰로부터 폭력행위의 제지, 가해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범죄 발생 직후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 긴급전화센터 1366,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기관 또는 여성폭력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에 요청하면 응급조치, 병원후송, 친인척 연락 등 신속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의료 지원

의료기관은 피해자 본인·가족·친지나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 등이 요청하면 피해자에 대하여 치료보호를 해야 합니다. 치료보호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자가 부담해야 하지만 피해자가 치료보호비를 신청하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해자를 대신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관련 피해자와 그 동반 자녀는 가정폭력 피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후유증의 치료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와 협약을 맺은 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에서 무료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법률구조

가정폭력 피해자(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는 가정폭력 관련 민사·가사사건에 대하여 무료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관련된 형사사건의 구속피의자 또는 피고인(국내 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은 해당 형사사건에 대하여 법률구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교육지원

피해자나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의 자 중 피해자의 보호나 양육을 받고 있는 자를 말함)인 아동(만 18세 미만)은 주소지 외의 지역에 있는 학교로 취학(입학·재입학·전학 및 편입학 포함)할 수 있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여성은 동반한 만 4세 이하의 자녀에 대한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긴급지원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하여 본인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가구구성원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지원

보호시설에 입소 중인 가정폭력 피해여성은 자립 및 자활을 위해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중에서 대상자를 지정하여 시장(특별시장·광역시장은 제외하고, 특별자치도지사는 포함)·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본·초본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우선입주권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➀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로서 그 퇴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하여 보호시설의 장으로부터 퇴소명령을 받은 사람은 제외)

➁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로서 그 퇴거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