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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음식점의 상호 결정① - 상표권 전문 변호사 윤경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2. 2. 15.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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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 음식점의 상호 결정① - 상표권 전문 변호사 윤경



 


“상호”는 상인이 영업활동에서 자신을 나타내는 명칭을 말하며, 음식점 창업자의 경우에도 자신을 나타내는 상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상인은 영업활동에 있어서 자신을 동일하게 나타냅니다.


 


상호는 상인이 영업활동을 함에 있어서 자신을 외부에 나타내는 수단으로 상인의 명칭이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상인이 아닌 사업자나 사업의 명칭은 상호가 아닙니다. 또한 상호는 상인의 명칭이므로 상품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상표나 영업의 대외적인 인상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인 영업표와 구별됩니다.


 


"상표"라 함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문자·도형·입체적 형상·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데 상표가 자타상품의 식별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인가 또는 특정한 상품이 아닌 특정 영업자 자신 또는 영업자가 하는 특정한 용역을 표시하는 것인가에 따라 일반적으로 상품에 사용되는 표지를 ‘상품표’라 하고, 구체적인 상품에 사용되는 경우라도 전체적으로 영업자 자신이나 영업자의 영업을 표시하는 것을 ‘영업표’라고 합니다.


 


상호는 구두로 발음할 수 있어야 하고, 문자로 기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기호, 도화, 도형 등과 같은 것은 상호가 아닙니다. 그런데 상호를 선정하였다고 하여 영업생활관계에서 반드시 상호만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법인이 아닌 자연인인 상인은 자신의 성명인 상호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