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언론보도자료

갑을관계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 고심…소송 대비 증거자료 꼼꼼히 챙겨야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9. 28.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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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을관계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 고심…소송 대비 증거자료 꼼꼼히 챙겨야

 


 

한국아이닷컴 이동헌 기자 ldh1412@hankooki.com

입력시간 : 2013.05.28 10:22:48수정시간 : 2013.05.28 10: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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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임원이 여승무원을 폭행한 사건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사장의 호텔 도어맨 폭행사건, 분유회사의 영업사원이 대리점 사장과의 통화에서 행한 폭언 등 요즘 우리 사회에 ‘갑을 관계’에 대한 문제점이 큰 이슈가 되고 있다.

 

원래 갑과 을은 법조문에서 등장하는 단어로, 계약서 상 계약당사자의 명칭이 반복되는 데에 따르는 번거로움을 간소화하기 위해 쓰였다. 계약이란 ‘복수 이상의 당사자가 의사표시의 합의를 이룸으로써 이뤄지는 법률행위’다.

 

여기서 ‘의사표시의 합의’란 각 당사자가 서로 대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하지만 그 관계가 ‘갑’과 ‘을’이란 단어가 등장하면서 판이하게 달라진다. 문제는 이런 수평적인 사회적 거래관계를 갑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 수직적인 신분적인 관계로 잘못 해석하고 비열하게 악용하는 데 있었다.

 

정부, ‘징벌적 손해배상’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

 

이러한 갑의 횡포에 대해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대기업들이 그에 대한 처방법을 내놓았지만, 대부분 직원에 대한 교육이나 관리감독의 강화들뿐이었다. 반면 정부에서는 최근 ‘징벌적 손해배상’ 하도급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부당 발주취소·부당 반품행위 등 불공정하도급 거래의 3배 범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원사업자와의 납품단가 조정 협의권을 부여하고, 협의가 결렬되면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표시했지만 그동안 건설하도급 불공정거래 관행으로 인해 하도급업체들이 억울하게 당해왔던 관행들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불공정거래행위 관행 만연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그동안 대형건설사 등 원청업체는 하청업체가 협력업체 등록배제나 차기공사 수주시 불이익 등을 우려하는 점을 악용하여 지급보증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면서 “지급보증서를 발급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보증을 해지하기 위해 보증서 교부를 거부한 채 보관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당국이 조사에 나설 때에만 일시적으로 보증서를 발급, 교부했다가 다시 회수하는 관행이 만연해 왔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에서는 불공정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는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거래에서 원가에 못 미치는 단가요구로 적자가 발생해 중소기업이 도산하거나, 대기업의 주문으로 장기간에 걸쳐 제품생산을 완료하였는데도 최종적으로 납품을 거절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윤경 변호사는 “소송을 하려고 해도 증거가 미비하여 민사소송으로 갈 수도 없고, 국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해서 불공정행위라고 판결되면 소송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소송을 하더라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중소기업에게는 있어도 대기업은 자료를 남기지 않으려고 구두로 하기 때문에 증거자료가 없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증거재판을 해야 하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갑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을의 권리구제를 위해 적극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공정성 여부를 따져보고 강제되었다고 판단되면 그 효력을 부인하는 흐름으로 판례가 가고 있다.

 

윤경 변호사는 “억울한 상황에 대해 소송을 하기 전에 특히 하도급이나 하청업체의 경우에는 평소 증거서류를 작성해놓거나 녹취를 하여야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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