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보전소송

가압류에 따른 담보제공명령_민사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9. 2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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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에 따른 담보제공명령_민사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가압류ㆍ가처분 전자소송과 관련해서 담보제공명령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16일부터 전국 법원 본원과 지원에서 가압류ㆍ가처분 사건에 대해서도 전자소송제도가 시행된다고 대법원이 밝혔습니다. 오늘은 가압류에 따른 담보제공명령에 대하여 민사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보제공명령

 

법원은 가압류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에 대하여 담보제공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80조제2항 및 제3항). 법원은 통상 가압류 명령에 앞서 보통 3일에서 5일 사이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담보제공명령을 발합니다.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발한 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그 결정에 정하여진 기일(보통 7일) 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각하하게 되며 담보제공이 되면 가압류 명령을 발하게 됩니다.

 

 

 

 

 

담보제공의 필요성

 

가압류는 피보전권리의 존부에 관한 확정적인 판단 없이 소명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때에 따라서 아무런 의무 없이 손해를 입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따라서 비교적 간이한 절차에 따라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는 대신 나중에 그 가압류가 잘못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 두는 것이 형평에 적합합니다.

 

 

 

 

담보제공의 방법

 

담보의 제공은 ①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공탁(供託)한 후 공탁서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거나 ② 금융기관 또는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그 보증서 원본을 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민사소송법」 제122조, 「민사집행규칙」 제204조, 「민사소송규칙」 제22조제2항 및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과 관련한 사무처리요령」(대법원 재판예규 제1231호, 2008. 6.12. 발령, 2008. 7. 1. 시행) 제4조제1항].

 

채권자가 부동산·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 또는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급여채권·영업자예금채권의 경우는 제외)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담보제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액의 산정

 

담보로 제공할 금액은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되며, 그 산정기준은 청구채권액을 기준으로 가압류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담보액 산정의 기준은 법원마다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