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자동차 추돌사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면책사유】《적용범위 및 성립요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자동차손배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336-1340 참조] 가. 관련 규정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