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상표법 16

【판례<상표로서의 사용과 디자인적 사용>】《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및 그에 관한 판단 기준, 배선덕트에 형성된 세 줄의 홈이 상표..

【판례】《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및 그에 관한 판단 기준, 배선덕트에 형성된 세 줄의 홈이 상표로서 사용된 것인지 여부(대법원 2021. 12. 16. 선고 2019후10418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피고가 확인대상표장을 상표(출처표시)로 사용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가. 디자인과 상표는 배타적․선택적인 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디자인이 될 수 있는 형상이나 모양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상표의 본질적인 기능인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의 식별, 즉 자타상품의 출처표시를 위하여 사용된 표장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표장의 사용은 상표로서 사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0. 1..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상표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금지 등의 청구권>】【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지식재산권법전문변호사) 】【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상표권에 기한 침해행위의 금지 등의 청구권 1. 침해행위의 금지 등 청구권자의 확정 침해행위의 금지 등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는 상표권자 및 전용사용권자이며 통상사용권자에게는 성질상 침해행위의 금지 등 청구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2. 표장에 대한 피고의 상표적 사용행위의 확정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상표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는 피고가 원고의 상표와 동일, 유사한 표장을 원고의 상품과 동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 ‘상표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리, 확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의 행위가 상표법 소정의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하는 행위’,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

인터넷 도메인 등록 시 유의사항 :: 상표법위반소송

인터넷 도메인 등록 시 유의사항 :: 상표법위반소송 인터넷 쇼핑몰 창업자나 온라인 커뮤니티사이트 운영자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해서 도메인을 등록해야 합니다. 도메인도 하나의 상표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게 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도메인을 등록할 때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표법 상 타인의 상표권 침해 금지 상표법 상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상표권자 이외의 자가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도메인이름으로 등록하고,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를 위반해서 타인의 상표권을 침해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특허 대상과 제외대상_상표법해결변호사

특허 대상과 제외대상_상표법해결변호사 자신이 독자적인 무언가를 개발했다면 특허청에 신고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특허 등록을 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개발한 상품과 유사한 것이 원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특허등록을 해놓으셔야 하는데요. 특허는 자신이 개발을 했더라도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특허에서 제외가 될 수도, 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허에 대한 규정을 잘 알아두신 후에 그 규정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지금부터 상표법해결변호사와 함께 특허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대상 각 당사국은 모든 기술분야에서 물건, 방법에 대한 어떤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가 가능합니다.단, 신규성이 있어야 하며, 진보성을 수반하며, 산업상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또한 잘..

개업 전 확인사항 :: 상법변호사

개업 전 확인사항 :: 상법변호사 요즘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하기를 포기하고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자신의 점포를 개업하려면 사실 알아볼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상호에 관한 인데요.오늘은 개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의 개념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을 말합니다.상호는 상인의 영업상의 명칭이므로 상인이 아닌 사업자의 명칭은 상호가 아닙니다[「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상호선정의 법칙 상호는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거래의 안전과 무분별한 상호의 남용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제1항).2. 회..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_상표법상담변호사

도메인이름 관련 분쟁_상표법상담변호사 최근 도메인이름을 둘러싼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도메인이름 분쟁은 특정 기업의 이름이 들어간 도메인이름을 개인이 선점하면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표법상담변호사가 예를 들어 설명 드리면, 기존 상표의 영어 이름에서 한 글자만 다르게 바꾸거나 악의적으로 타인의 상표나 브랜드를 도메인이름에 먼저 등록했다가 정당한 권리자에게 대가를 받고 파는 행위 등입니다. 따라서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표법상담변호사와 도메인이름 관련 하여 분쟁이 발생했을 때 조정 절차 및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조정의 신청 도메인이름의 등록과 사용에 관..

[상표법]짝퉁 제품의 상표권침해_상표권소송변호사

[상표법]짝퉁 제품의 상표권침해_상표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상표권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과거의 짝퉁 상품은 가방, 신발, 의류, 시계 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보면 식품, 정보통신기기, 의약품, 자동차 부품 등 생활 전반에 걸쳐 나타나며 이와 같은 짝퉁의 시장 규모를 보면 국가 경제 전반에 끼칠 악영향이 염려될 정도입니다. 모방이 아닌 단순 짝퉁은 범죄 행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짝퉁 제품을 사는 것 또한 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짝퉁의 범람은 국가 이미지를 하락시키며 국가 경제 질서를 교란할 수 있지만 단속만으로 짝퉁 유통 근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상표권은 생산자 또는 상인이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해 등록함으로써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상..

[상표법] 이미테이션 가수의 부정경쟁행위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상표법] 이미테이션 가수의 부정경쟁행위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이미테이션 가수가 마치 가수 본인인 것처럼 가수의 성명을 사용하여 나이트클럽 등에서 공연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의 한 유형인 “국내에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인 가수의 성명을 사용하여 가수의 영업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미테이션 가수의 부정경쟁행위로 피해를 입은 가수는 법원에 이미테이션가수를 상대로 부정경쟁행위 금지청구 또는 예방청구,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표장(標章), 그 밖에 타인의 영업임을 표시하는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여 타인의 영업상의 시설 또는 활동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합니다. 부정경쟁행위를 한 자는 ..

[상표법] 성명, 예명의 상표등록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상표법] 성명, 예명의 상표등록 -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가수의 성명, 예명은 상표로 등록하여 보호받을 수 있으며, 연예기획사는 가수가 저명해지기 전에는 가수의 승낙 없이 가수의 성명, 예명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지만, 가수가 이미 저명해진 경우에는 가수의 승낙을 받아야만 가수의 성명, 예명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상표”란 상품을 생산·가공·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을 말합니다.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초상·서명·인장·아호·예명·필명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명한 타인의 ..

[상표법] 음식점의 상호권의 보호 - 상표권 전문 변호사 윤경

[상표법] 음식점의 상호권의 보호 - 상표권 전문 변호사 윤경 음식점 영업자가 그 영업활동을 위하여 적법하게 선정 또는 승계한 상호의 사용에 관하여 중대한 경제적 이익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상호권’이라고 부릅니다.「상법」은 상호권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상호권자에게 ‘상호사용권’과 ‘상호전용권’을 부여하며, 이러한 권리는 상호의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등기할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상호사용권 상호사용권이란 자신이 선정 또는 승계한 상호를 타인의 방해를 받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상호사용권은 일종의 절대권으로서 상호사용권에 대한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합니다. 상호사용권은 등기 여부와 관계 없이 주어지는 권리로서 등기된 상호이든 미등기상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