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손해배상소송(일반) 99

【판례<공인중개사의 확인·설명의무 범위, 임차의뢰인에게 그릇된 정보를 전달한 데 따른 책임,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인 임차인에게 선순위 채권액에 관하여 조사ㆍ확인하거나 정보를 ..

【판례】《다가구주택 임대차를 중개하는 공인중개사가 기존임대차상황에 관한 임대인의 사실과 다른 설명을 그대로 임차인에게 전달한 경우의 책임(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1259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으나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그릇된 정보를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하여 중개의뢰인이 이를 믿고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경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해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사안] 【판시사항】 [1] 공인중개사가 자기가 조사·확인하여 설명할 의무는 없으나 중개의뢰인이 계약을 맺을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에..

【판례<환매권통지의무불이행>】《2010. 4. 5. 개정·시행된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의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제한 규정의 적용 가능성 및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

【판례】《2010. 4. 5. 개정·시행된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의 공익사업 변환에 따른 환매권 행사의 제한 규정의 적용 가능성 및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이 충족되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점(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다23324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환매권 상실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안] 【판시사항】 [1] 환매권에 관하여 규정한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1항에서 정한 ‘당해 사업’ 및 취득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때’의 의미와 협의취득 또는 수용된 토지가 필요 ..

【판례<사용자책임인 사용관계와 사무집행관련성,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판단 및 일반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 피용자>】《택시운전기사가 정년을 지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판례】《택시운전기사가 정년을 지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동연한을 정하는 기준 및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판단기준(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다28510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택시 운전기사의 가동연한이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1] 피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가해행위를 한 경우,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한 요건 /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는 것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인정하는 기준 [3]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

【판례<공동불법행위책임이 아닌 부진정연대책임에서의 개별적 과실상계>】《공동불법행위자 아닌 부진정연대채무들도 그 전원에 대하여 채권자의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

【판례】《공동불법행위자 아닌 부진정연대채무들도 그 전원에 대하여 채권자의 과실을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는 아니지만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를 할 때 반드시 채권자의 과실을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16747, 16754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법원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른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평가하는 방법 / 공동불법행위자의 관계는 아니지만 부진정연대채무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과실상계를 할 때 반드시 채권자의 과실을 채무자 전원에 대하여 전체적..

【판례<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사용자의 근로계약상 보호의무위반(안전배려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대법원 2..

【판례】《사용자의 근로계약상 보호의무위반(안전배려의무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10년의 민사소멸시효기간)(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는지 여부(적극) [2] 근로계약상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 10년의 민사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판결요지】 [1]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

【손해배상액의 조정<배상액의 감경청구(민법 제765조)>】《실화(失火)로 인한 화재의 경우의 특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손해배상액의 조정】《실화(失火)로 인한 화재의 경우의 특칙》〔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배상액의 조정 ⑴ 과실상계 ⑵ 손해의 공평한 분담을 위한 책임제한 법리 ⑶ 손익상계 ⑷ 배상액의 감경청구(제765조) 2. 배상액의 감경청구(민법 제765조)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299-1301 참조] 가. 의의 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무자는 그 손해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고 그 배상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경우에는 법원에 그 배상액의 경감을 청구할 수 있다(제1항). 이 경우 법원은 채권자 및 채무자의 경제상태와 손해의 원인 등을 참작하여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제2항). ⑵ 손해배상액 경감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그 비율을 정하..

【불법행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의 현가산정 기준시기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 지연손해금 발생시점, 손해액산정의 기준시점, 현가산정 및 지연손해금기산기준일, 부제소합의, 기..

【불법행위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의 현가산정 기준시기 및 지연손해금 기산점, 지연손해금 발생시점, 손해액산정의 기준시점, 현가산정 및 지연손해금기산기준일, 부제소합의, 기판력, 소멸시효의 기산점】《예상하지 못한 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불법행위일, 현가산정 기준일, 사고일에 일정한 손해가 발생하고 그와 시간적 간격을 두고 예상하지 못한 후발손해가 추가로 발생한 경우 후발손해에 관한 현가산정의 기준시기나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당초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보호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88, 2221-2222 참조] 가. 기판력 저촉 배제..

【판례】《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의 의미와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

【판례】《장기계속공사계약에서 총괄계약의 의미와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7다276679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정한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공사계약’의 차이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중 1년 이상 진행되는 계약에서 총공사기간의 구속력은 계속비계약에 한하여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와 을 주식회사가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국가철도공단과 장기계속계약 형태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종전 장기계속계약을 계속비계약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갑 회사 등이 위 변경계약으로 종전 장기계속계약의 형태로 ..

【판례<개인정보유출 손해배상>】《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대..

【판례】《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인정되므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8다222303, 222310, 22232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구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9조 제1항 제7호에 규정한 ‘보조기억매체’에 금융기관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외부로부터 반입된 것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비롯한 새로운 저장매체가 ‘보조기억매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개인정보 보호조치의무의 대..

【판례<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 생존한 피해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 정기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 손해를 안 시점>】《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

【판례】《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산점, 후유장애로 장래에 계속적으로 지출될 치료비나 개호비 등의 지급방식을 정하는 방식(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6다1125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상해의 후유증 등으로 불법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손해가 확대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전문적인 감정 등을 통해서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여명에 관한 예측을 토대로 손해배상의 범위가 결정되어 일시금 지급방식으로 배상이 이루어졌는데, 이후 예측된 여명기간을 지나 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