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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쌍무계약관계에서 일방이 채무이행거절의사표명, 계약해제시 자기의 반대채무이행제공 필요여부>】《일방이 채무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한 경우 계약해제에 자기의 채무의 이행제공이..

【판례】《일방이 채무이행거절의사를 표명한 경우 계약해제에 자기의 채무의 이행제공이 요구되는지 여부(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1608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가. 쌍무계약관계에서 일방이 채무이행 거절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본 사례 나. 계약해제 주장에 필요한 주요사실을 간접적으로 주장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계약해제를 인정하는 것이 변론주의에 위배되는지 여부 다. ‘가’항의 경우, 계약해제에 자기의 반대채무의 이행제공이 요구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당초의 매매계약을 무효로 하는 대신 갱신계약이 체결된 후에 매수인이 그 갱신계약의 효력 자체를 강력하게 부정하면서 매도인에 대하여 갱신계약의 내용에 따른 의무가 아닌 당..

<형사소송-판례평석> 공소장 변경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대법원 1992.10.23. 선고 92도1983 판결】(윤경변호사)

● 공소장 변경없이 심판할 수 있는 범위【대법원 1992.10.23. 선고 92도1983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1992.10.23. 선고 92도1983 판결】 ◎[요지] 가. 유가증권에 대한 사기범행의 이득액을 액면가액이라고 보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 한, 공소장변경의 절차 없이 공소장에서 적시된 피해자와 다른 피해자를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하여도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공소사실의 사기피해자와 인정된 범죄사실의 사기피해자가 일부 다르지만 기본적 사실에 있어서 차이가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판례평석>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의 점유자【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47282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의 점유자【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47282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소송전문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1996. 6. 14. 선고 95다47282 판결】 ◎[요지]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이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점유하는 것으로 볼 것이고, 이 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더라도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부지를 점유한다고 보아야 한다. 제목 :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의 점유자 1.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건물 소유자가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그 부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그 부지에 대한 점유를 인정할 것인지 여부이다. 2. 해 설 ..

<형사소송- 판례평석>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881 판결】(윤경변호사)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하여야 하는 경우【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881 판결】(윤경변호사)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도3881 판결】 ◎[요지] [1]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

<판례평석> 임대차 및 전대차 종료 후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의무【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8290 판결】【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 임대차 및 전대차 종료 후 전차인의 임대인에 대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 반환의무【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8290 판결】【윤경 변호사 법무법인 더리드(The Lead)】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0다68290 판결】 ◎[요지]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면 되는 것으로서 나아가 임대인이 그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이를 임대할 권한이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임대목적물이 타인 소유라고 하더라도 그 타인이 목적물의 반환청구나 임료 내지 그 해당액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그 부동산을 명..

<판례평석>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추심금에 미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5. 1. 13..

●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한 다른 채권자의 압류명령이 추심권자의 추심 종료 후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그 압류의 효력이 추심금에 미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윤경변호사 / 민사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5. 1. 13. 선고 2003다29937 판결】 ◎[판결요지] 채권압류명령은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의 지급으로 인하여 피압류채권이 소멸한 이상 설령 다른 채권자가 그 변제 전에 동일한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명령을 신청하고 나아가 압류명령을 얻었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가 추심권자에게 지급한 후에 그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추심권자가 추심한 금원에 그 압류의 ..

<판례평석> 저당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서 근저당권자의 합의하에 채무자 지위 승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과 근저당권부채권과의 우선..

● 저당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면서 근저당권자의 합의하에 채무자 지위 승계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에 대한 조세채권과 근저당권부채권과의 우선순위【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51153 판결】(윤경 변호사 / 민사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5. 3. 10. 선고 2004다51153 판결】 ◎[판결요지] 저당부동산이 저당권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면서 양도인, 양수인 및 저당권자 등 3자의 합의에 의해 저당권설정계약상의 양도인이 가지는 계약상의 채무자 및 설정자로서의 지위를 양수인이 승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인 제3자에 대하여 부과한 국세 또는 지방세를 법정기일이 앞선다거나 당해세라 하여 위 저당권부채권에 우선하여 징수..

<판례평석>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대하여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이 내려진 경우 사유신고에 따른 배당가입 차단의 효력(소극) 및 그 공탁 자체의 효력(유효)【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

●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대하여 공탁사유신고 각하결정이 내려진 경우 사유신고에 따른 배당가입 차단의 효력(소극) 및 그 공탁 자체의 효력(유효)【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1766 판결】(윤경 변호사 / 민사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다1766 판결】 ◎[판결요지] [1]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가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3항에 따라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면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이 사유신고서를 접수한 결과 배당절차에 의할 것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신고서를 각하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유신..

<판례평석>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적극) 및 배당 여부(적극)【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

●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과 함께 근저당권을 양수하였으나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의 저당권실행의 가부(적극) 및 배당 여부(적극)【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윤경 변호사/ 민사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판결요지] [1] 피담보채권을 저당권과 함께 양수한 자는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치고 저당권실행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경매신청을 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나 즉시항고절차에서 다툴 수 있고, 이 경우는 신청채권자가 대항요건을 갖추었다는 사..

<판례평석>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임대인이 전부금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

●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 소유자인 임대인이 당해 주택을 매도한 경우, 임대인이 전부금지급의무를 면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23773 판결】 (윤경변호사 / 민사변호사 / 부동산경매변호사)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다23773 판결】 ◎[판결요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되어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된 경우 제3채무자인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뿐 그가 임대차목적물인 주택의 소유자로서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할 권능은 그대로 보유하는 것이며,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