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점유기간의 기산점, 점유의 승계, 점유개시의 시기】《점유취득시효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항변사항, 타주점유, 자주점유의 추정번복, 점유중단, 시효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명의변경, 시효소멸, 양도담보설정자의 점유취득시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 가. 요건사실 요건사실은 20년간 (자주ㆍ평온ㆍ공연) 점유이다. 나. 주장책임 민법 245조 1항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197조 1항에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