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1471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점유기간의 기산점, 점유의 승계, 점유개시의 시기】《점유취득시효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 요건사실, 점유기간의 기산점, 점유의 승계, 점유개시의 시기】《점유취득시효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한 항변사항, 타주점유, 자주점유의 추정번복, 점유중단, 시효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취득시효완성 후 소유명의변경, 시효소멸, 양도담보설정자의 점유취득시효》〔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청구원인 가. 요건사실 요건사실은 20년간 (자주ㆍ평온ㆍ공연) 점유이다. 나. 주장책임 민법 245조 1항에 의하면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민법 197조 1항에서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집합건물의 당사자적격, 관리주체, 관리비징수주체, 관리업무주체】《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차이점, 관리회사, 아파트, 상가, 대규모점포, 상가번영회, 대규모상가, 공용부분의 배타..

【집합건물의 당사자적격, 관리주체, 관리비징수주체, 관리업무주체】《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차이점, 관리회사, 아파트, 상가, 대규모점포, 상가번영회, 대규모상가, 공용부분의 배타적 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의무》〔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9조의3에 따른 관리업무 주체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김종석 P.250-275 참조] 가. 집합건물법 제9조의3의 내용 ⑴ 집합건물법 제9조의3은 다음과 같이 분양자의 관리권한과 의무를 정하고 있다. ● 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2012. 12. 18. 개정, 2013. 6. 19. 시행) 제9조의3(분양자의 관리의무 등) ① 분양자는 제23..

【판례<적격심사낙찰제에서 심사기준위반에 대한 사법심사의 범위와 방식>】《「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을 실시한 사안에서, 1차 입찰 취소가 위법하..

【판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을 실시한 사안에서, 1차 입찰 취소가 위법하여 무효인 경우 후행 절차인 2차 입찰공고 및 그에 따른 낙찰자결정과 계약체결이 당연 무효인지 여부(소극)(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938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1차 입찰을 취소하고 2차 입찰을 공고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자, 1차 입찰에서 6순위 적격심사대상자로 선정되었던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1차 입찰에 따른 적격심사대상자지위확인, 1차 입찰의 취소, 2차 입찰공고 및 2차 입찰에 따른 낙찰자결정과 계약체결 무효확인을 구하는 사안] 【판시사항】 [1] 계약담당 공무원이 입찰절차에서 지방..

【판례<요청조달계약이 수요기관을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조달청 입찰의 수요기관이 입찰에서 탈락한 건설사에 대하여 설계비를 보상하였는데 이후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사..

【판례】《조달청 입찰의 수요기관이 입찰에서 탈락한 건설사에 대하여 설계비를 보상하였는데 이후 건설사들의 입찰담합 사실이 밝혀진 경우 수요기관이 입찰담합을 한 건설사에 대하여 설계보상비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7다247145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조달청 입찰의 수요기관이 입찰담합을 한 건설사에 대하여 보상한 설계비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조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요기관으로부터 계약 체결을 요청받아 체결하는 계약의 법적 성질(=제3자를 위한 계약) [2]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공사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

【무효행위의 재생<일부무효의 법리(제137조), 무효행위의 추인, 무효행위의 전환, 무권리자처분행위의 효력 및 추인>】《법률행위의 일부취소, 무효행위의 재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

【무효행위의 재생】《법률행위의 일부취소, 무효행위의 재생》〔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무효행위의 추인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23호, 이종길 P.32-59 참조] 가. 의의 ⑴ 추인이라 함은 통상 무권대리행위(민법 제130조)나 무효행위(민법 제139조), 취소할 수 있는 행위(민법 제143조)를 사후에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를 의미한다. ⑵ 민법 제139조의 추인이란 확정적으로 유효하지 못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고자 하는 일방적 의사표시 또는 그러한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단독행위이다. 무효행위 가운데에는 무권대리행위와 같은 미확정무효행위와 확정무효행위가 있다. 민법 제139조가 말하는 추인은 이 가운데 확정무효행위의 추인을 말하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보조참가 및 공동소송참가와의 구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경우,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에 공동소송..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보조참가 및 공동소송참가와의 구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는 경우,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에 피참가인이 재심의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취하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에 관한 일반론 [이하 대법원판례해설 제105호 이종환 P.280-293 참조] 가. 관련 법률규정 ● 민사소송법 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① 소송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

【판례<외국판결의 승인·집행, 집행판결>】《보충송달방식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

【판례】《보충송달방식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는지 여부(대법원 2021. 12. 23. 선고 2017다257746 전원합의체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보충송달 방식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판시사항】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제2항의 보충송달 방식이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적법한 송달’에 포함되는지 여부(= 적극) 【판결요지】 [다수의견]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하는 보충송달도 교부송달과 마찬가지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 등을 국내에서 승인·집행하기 위한 요건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2..

【판례<부담부증여계약의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와 그 제한>】《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판례】《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민사<서증의 증거조사, 서증의 신청>】《문서의 직접제출,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서증조사, 서증에 대한 의견진술 및 인부, 서증의 채부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

【민사】《문서의 직접제출, 문서제출명령, 문서송부촉탁, 서증조사, 서증에 대한 의견진술 및 인부, 서증의 채부결정》〔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서증의 신청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소송(III) P.1432-1450 참조] ⑴ 서증을 증거조사하려면, 당사자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하여 증거방법이 될 문서를 특정하여 법원에 그 열람을 구하는 행위, 즉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⑵ 서증의 신청은 ① 신청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는 직접 제출하는 방법으로(민소 343조 전단), ② 상대방․제3자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제출의무가 있는 문서는 그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민소 343조 후단), ③ 소지자에게 제출의무가 없는 문서는 그에 대한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자연채무, 자연채권】《강제력 없는 채권, 도산절차에서 면책된 채무, 부제소합의가 붙은 채무, 채권자가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채무, 채권은 존재하나 채권자의 ..

【자연채무, 자연채권】《강제력 없는 채권, 도산절차에서 면책된 채무, 부제소합의가 붙은 채무, 채권자가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채무, 채권은 존재하나 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자연채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417-418 참조] 가. 의의 자연채무란 법적 의미 있는 채무이지만 訴로써 청구할 수 없는 채무를 말한다. ① 부제소합의가 붙은 채무, ② 채권자가 승소의 종국판결을 받은 후 소를 취하한 경우 그 채무(再訴禁止), ③ 채권은 존재하나 채권자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기판력에 의하여 다시 청구할 수 없다), ④ 도산절차에서 면책된 채무 등이 그 예이다. 부제소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