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1519

【판례<유동적 무효, 국유재산, 임대차에서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무단양도 또는 무단전대>】《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국유림 대부권 양도계약의 효력(유효)(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

【판례】《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국유림 대부권 양도계약의 효력(유효)(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8916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국유림의 대부권을 양도한 망인(원고의 아버지)의 수대부자 명의를 승계한 원고가, 대부권 양수인의 동의를 받아 국유림 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국유림 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산림청장의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계약이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

【판례<외국법인이 당사자인 3자간 주식상환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송에서 적용될 준거법을 판단하는 기준 및 방법>】《채권자와 병존적 채무인수인 사이에 적용되는 준거법(대법원 2022. 7. 28...

【판례】《채권자와 병존적 채무인수인 사이에 적용되는 준거법(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9다201662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인수인(스위스법인)이 3자간 주식상환약정을 통해 채무자(국내법인)가 채권자(원고, 대한민국 국적 개인)에게 부담하는 주식반환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상황에서, 원고가 인수인을 합병한 피고(스위스법인)를 상대로 주식반환을 구하는 사건] 【판시사항】 [1] 구 국제사법 제34조에서 정한 채무인수에는 면책적 채무인수뿐만 아니라 병존적 채무인수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채권자, 채무자, 인수인 사이의 합의를 통해 병존적 채무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에 관한 준거법(=채권자와 채..

【중간생략등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중간생략등기,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무효등기의 유용】《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제한(동의나 승낙 필요 여부), 무효인 명의신탁등기..

【중간생략등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중간생략등기,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무효등기의 유용】《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양도제한(동의나 승낙 필요 여부), 무효인 명의신탁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제3자 명의 등기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제3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2다22893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중간생략등기 일반론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394-1398 참조] 가. 형사처벌 중간생략등기는 투기·탈세 등의 목적으로 악용되어 왔는바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이 제정되어 중간생략등기를 금지하고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에..

【판례<부담부증여계약의 민법 제555조에 따른 해제와 그 제한>】《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판례】《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22. 9. 29. 선고 2021다299976, 29998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민법 제555조에 따라 부담부증여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부담부증여계약에서 증여자의 증여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더라도 수증자가 부담의 이행을 완료한 경우,..

【사용자책임】《요건, 직무관련성, 사용관계 또는 대리감독관계의 존재,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구상권의 제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요건..

【사용자책임】《요건, 직무관련성, 사용관계 또는 대리감독관계의 존재,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구상권(구상권의 제한),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 도급인의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요건인 사용관계와 사무집행관련성, ‘사무집행에 관하여’의 판단기준, 피용자의 불법행위의 사무집행관련성, 외형이론, 거래적 불법행위, 사실적 불법행위,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과 사용자책임, 사용자와 피용자 사이의 사용관계, 차량의 임대차, 명의대여, 도급, 파견근로자, 직장 내 폭행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의 인정 여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사용자책임의 요건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1266-1274 참조] 가. 의의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나 사용자에 갈음하여 그 사..

【판례<조합의 해산과 청산, 조합의 해산에서 잔여재산분배를 위한 청산인선임 및 청산인선임이 불필요한 경우, 조합원 제명, 조합원 탈퇴, 2인 조합에서 1인이 탈퇴한 경우, 탈퇴조합원 지분..

【판례】《조합원 일부가 약정출자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수익금의 분배비율과 해산청구에 따른 잔여재산분배절차의 진행 가부 및 잔여재산의 분배비율(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6다278579, 278586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당초 약정한 출자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이 해산되어 잔여업무가 남아 있지 않고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만이 남은 경우,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 채권을 추심하거나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각 조합원은 자신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 비율의 범위 내에서 출자가액 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잔여..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채무자에게 통지 또는 채무자의 승낙>, 지명채권양도의 효과】《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민법 제450조 제1항), 통지 또는 승낙이 없는 동안의 채권양도효력, 채권..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양도의 효과】《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민법 제450조 제1항), 통지 또는 승낙이 없는 동안의 채권양도효력, 채권양도통지 또는 승낙의 효과,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한 승낙, 채권양도통지후 채권양도가 불성립·무효 또는 취소·해제·합의해제 된 경우 채무자의 법적 지위, 채권이중양도의 경우 그 우열, 가압류된 채권이 양도된 경우,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제450조 제1항)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734-755 참조] 가. 제도의 취지와 성격 ① 이것이 단순히 채무자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여기에는 채권의 공시라는 공익적인 의미까지 담긴 것인지 논의가 있다. ② 종래의 통설은 전자의 입장에서 채무자에 대한..

【계약(매매)의 무효·취소에 따른 급부의 청산】《목적물의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매매대금반환청구, 동시이행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계약(매매)의 무효·취소에 따른 급부의 청산】《목적물의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매매대금반환청구, 동시이행관계》〔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계약의 무효·취소에 따른 급부의 청산 [이하 민법교안, 노재호 P.283-286 참조] 가. 기본 전제 계약, 예를 들어 매매를 가정하여 설명한다. 계약의 무효·취소 → 계약의 당연 무효 / 소급적 무효 → 물권행위의 유인성에 따라 물권행위도 당연 무효 / 소급적 무효 → 물권변동도 처음부터 일어나지 않거나 소급적으로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된다. 나.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권리 ⑴ 목적물의 반환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청구 ㈎ 소유권에 기한 권리 ㈏ 급부부당이득을 이유로 한 권리(∵점유 자체 또는 등기 자체도 ‘이득’으로 인정..

【위험부담, 급부위험과 대가위험, 대가위험의 부담자, 대가위험의 이전, 위험부담과 부당이득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동시이행의 항변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위험부담, 급부위험과 대가위험, 대가위험의 부담자, 대가위험의 이전, 위험부담과 부당이득 】《쌍무계약의 일반적 효력, 동시이행의 항변권》〔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위험부담과 부당이득 [이하 판례공보스터디 민사판례해설, 홍승면 P.927-930 참조] 가. 관련 조항 *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 제538조(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판례<약관의 설명의무>】《약관법상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으로서의 법령의 의미, ‘신용카드 마일리지’관련..

【판례】《약관법상의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이미 법령에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사항으로서의 법령의 의미, ‘신용카드 마일리지’관련 고시의 내용이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경우 대외적 구속력 인정 여부(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76177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판시사항】 [1]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에 따라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의 의미 / 약관에 정하여진 사항이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거나 이미 법령에 의하여 정하여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 사업자에게 설명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