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국유림 대부권 양도계약의 효력(유효)(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0다289163 판결)》〔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1. 판결의 요지 : [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국유림의 대부권을 양도한 망인(원고의 아버지)의 수대부자 명의를 승계한 원고가, 대부권 양수인의 동의를 받아 국유림 내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피고를 상대로 국유림 내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한 사건] 【판시사항】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준보전국유림을 대부받은 자가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산림청장의 허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계약이 무효 또는 유동적 무효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